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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의 이해와 실무 (2016) (경영)

소득세법의 이해와 실무 (2016) (경영)

  • 구자은, 김영중
  • |
  • 영화조세통람
  • |
  • 2016-02-24 출간
  • |
  • 396페이지
  • |
  • 187 X 257 mm
  • |
  • ISBN 978898036391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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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소득세의 기초
제1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2장 소득세의 기초개념

제2편 종합소득세
제1장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2장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의 계산
제3장 납부세액의 계산 및 신고?납부
제4장 보 칙

제3편 퇴직소득세
제1장 소득금액의 계산
제2장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의 계산
제3장 납부세액의 계산과 신고·납부

제4편 양도소득세
제1장 소득금액의 계산
제2장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의 계산
제3장 신고·결정
제4장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5편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장 비거주자의 과세요건
제2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3장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도서소개

세법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세법 활용서!

[이 책의 특징]


- 2016년 시행 주요 개정세법, 본서에 충실히 반영
- 실무 경험을 토대로 많은 실제 사례 설명
- 실무자뿐만 아니라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서식 작성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집필
- 소득세의 기초,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로 구성

[머리말]

강단에서 주요세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하나의 세세한 규정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세법을 암기과목처럼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세법 규정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이해를 시키기 위해 제정 및 개정취지를 설명해왔다. 매년 개정을 거듭하는 세법분야는 세세한 규정의 암기가 없으면 각종 시험의 시험문제를 풀 수 없기에 규정의 암기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이 전체적인 구조와 규정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독자들은 세부규정을 공부하는 중에도 이면에 제공되는 전체적인 구조를 자주 보고, ‘왜’라고 자문해 볼 것을 권한다. 또한 이 책은 실무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많은 관련 서식을 제시하였다. 서식은 본문 중에 습득한 세법규정들이 실제 신고업무 등에서 어떤 방식으로 과세관청에 제시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독자들은 실무와 동떨어진 학습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지식을 습득하기를 바란다.

이번 세법개정의 방향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구축’과 ‘과세형평성 제고와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로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구조조정의 뒷받침을 통한 경제활력의 강화,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그리고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특히 소득세법 분야에서 2016년의 세법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법개정의 내용을 담기 위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해당 내용들은 본서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

소득세법개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대상자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기준의 범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를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하였다.

둘째,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였다.

1.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등 승용차 관련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정금액을 한도로 사용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한다.
2. 업무용 승용차의 매각에 대한 매각차익도 과세한다.
3.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대상이며,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복식부기작성대상자가 대상이다.

셋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1.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대주주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였고, 코스닥시장에 대한 대주주는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여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2. 2016.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넷째,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을 중소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20%로 단일화하였다.

다섯째, 종교인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을 두고 필요경비율도 차등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다만, 시행일이 2018.1.1. 이후이므로 세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되지는 않는다.

여섯째,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를 개선하여 개인에 대한 추가과세의 유예를 종료하는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2015.12.31. 이전 취득분은 2016.1.1.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하고 있어 3년 이상 보유하여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3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못한다.

책을 마무리 할 때면 설레임과 두려움이 공존한다. 저자들은 열린 마음으로 독자들의 지적을 받아 들이고자 하니, 오류에 대해서 아낌없는 질책을 해주시길 바란다. 또한, 본서를 출간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영화조세통람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2016년 2월
저자들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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