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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자의권리를말하다

죽은자의권리를말하다

  • 문국진
  • |
  • 글로세움
  • |
  • 2012-08-15 출간
  • |
  • 256페이지
  • |
  • ISBN 978899722214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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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사인구명과 검시제도

┃사인구명이란 무엇인가┃
복지국가의 목표는 사인구명에 있다
죽은 자의 의사표시도 중요하다 / 검시는 부수업무가 아니다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과거와 현재┃
조상의 문화 속에 살아 오늘에 이르다
조선시대의 찬란했던 검시제도-무원록에 의한 검시와 해부의 아쉬움
-일제 하에서 검시제도의 맥이 끊겨-미국식 의학교육의 무비판적 도입

┃우리나라 사인구명의 현재┃
인권을 보호하는 전문 검시제도가 요구된다
사인구명은 검안으로부터 시작

┃세계의 검시제도┃
검시의 목적은 사인규명 외 다양하다
영미법계의 전담검시제-대륙법계의 겸임검시제-검시제도별 장단점이 있다

제2장 사인구명 체제의 허점과 뒷이야기

┃사인구명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아직도 두벌주검이 문제인가
돌연사는 의심과 미련을 남긴다

┃부검 의사를 당황케 하는 애로점┃
무소견 부검은 부패한 시체에서 높다
시체가 손상되면 부검이 어렵다
응급처치 및 검안시의 손상-방부제 주입으로 인한 손상-부검해야만 알 수 있는 사인
사건 현장의 확인이 어렵다
외상이 없어도 변사일 확률이 높다

┃범죄가 간과될 우려가 있는 문제점┃
법의학 교육에 소홀하다
법의감정에 대한 수용태도가 문제다
부검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부검의사의 자격-부검의 의의를 제대로 알아야
오감 검시는 정확하지 않다

제3장 일본의 검시제도와 영상검시

┃현 검시제도가 놓치는 사인들┃
범죄성이 강한 사건만 부검한다
교통사고사 처리의 허점-과로사도 사후CT 검사가 필요하다-재해사도 사인규명해야
한다-허술한 검시체제가 범죄를 돕는다-외관만으로 범죄성을 알 수 없다-독극물 검
사시스템이 조악하다-감정의 질 향상이 요구된다
유아의 사인해명에 소극적이다
어린이는 스스로 보호하지 못한다-충치로 학대를 파악할 수 있다-유유아급사증후군
은 범죄 은폐의 위험이 있다-정보 비공개만이 능사인가-사체검안서의 확대경 대작전

┃일본 영상검시의 실상┃
사체에 손상을 주지 않고 부검을 대신한다
2000년 경 화상부검 도입-검시에 CT를 도입하게 된 동기-CT 사용유무에 따른 부
검 결정의 차이-무료 CT검시에 한계가 있다

┃일본 영상검시의 활용┃
초동수사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본 법의학회의 구상┃
사인구명의료센터 설치를 제안하다
사인구명의료센터의 설치에 즈음하여

제4장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발전 과제

┃시급한 검시제도의 개선책┃
검시제도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전문적 초동 검시 인력양성이 시급하다
법으로 변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라
사망증명서 작성 교육이 필요하다
시체검안서 발부하면 검시 대상-사망증명서와 시체검안서 처리는 구분
사법부검 의뢰 대학 법의학 교실에도

┃시일을 요하는 검시제도의 개선책┃
전담 검시제도에 눈을 뜨자
정치적 차원의 관심이 요구된다
법의 전문의 양성의 중요성에 눈을 뜨자
법의탐적학도 법의학의 한 분야다

책을 접으며 - 태만으로 인한 묵과는 죄
참고 문헌

도서소개

우리나라의 검시제도, 이대로 좋은가? 『죽은 자의 권리를 말하다』는 ‘법의학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평생을 법의학자로 살아온 문국진 고려대 명예교수가 자신이 현장에서 겪어온 수많은 경험과 외국의 사례를 보며 국내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법의학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그는 우리나라의 검시제도가 오랫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돼 허술한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사후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한다. 더불어 우리나라도 우선 법의학에 대한 인식전환이 되고, 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도의 개선, 전문 법의학자의 양성 등 뒤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이 책은…

한국 최초의 법의학자로서 불모지 한국법의학을 개척해온 문국진 교수!
한국 검시제도와 법의학의 발전방향을 논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최초의 법의학 드라마인 <싸인>이 인기를 끌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법의학자들은 사체 스스로 죽음에 대해 중요한 메시지(단서)를 보낸다며,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 드라마는 인기리에 끝이 났고, 당시 잠깐이나마 법의관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직업으로 삼겠다고 지원한 사람이 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 현상이고 현재 국내 법의학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소득 2만불 시대를 열었지만 사후 인권을 다루는 검시제도에 있어서는 후진국 수준이다. 예전에는 살기 어려워 저지르는 생계형 범죄가 기승했다면, 경제가 발전하면서 갈수록 지능형 범죄가 대부분이다. 묻지마 연쇄살인, 성범죄, 보험을 노리는 각종 범죄 등이 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사후권리’를 보호하는 법의학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검시제도는 경찰관, 의사, 검사, 판사로 시행책임이 네 갈래로 분산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각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책임에만 집착하고, 검시 본연의 임무나 목적은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 여러 직종이 참여하다 보니 이들 상호간 유기적인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신속하고 정확한 사인구명에 허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미국 등 전담검시제도를 실시하는 나라의 경우 처음 사건의 현장에 검시관이나 법의관이 먼저 가 죽음의 원인에 대해 세밀히 조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찰이 먼저 현장에 가서 현장주변의 것들을 조사하고, 자연사인지 변사인지를 결정한다. 변사라고 보고하는 경우에만 검시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개인의 판단에 따라 많은 억울한 죽음이 묻혀버릴 소지가 많다. 그리고 부검을 거치더라도 법의학자가 처음 사건 현장을 보지 못함으로써 사인(死因)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놓치기 쉽다. 이러한 상태로는 억울한 죽음이 은폐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우리나라 검시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다.
이 책은‘법의학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평생을 법의학자로 살아온 문국진 고려대 명예교수가 자신이 현장에서 겪어온 수많은 경험과 외국의 사례를 보며 국내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법의학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검시제도가 오랫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돼 허술한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사후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한다. 사후인권의 보호는 선진국의 잣대이기도 하다. 검시제도의 개선은 제도적인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으로 국가나 정치적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 저자는 우리나라도 우선 법의학에 대한 인식전환이 되고, 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도의 개선, 전문 법의학자의 양성 등 뒤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검시를 통해 죽은 자의 권리를 지킨다
사후인권은 복지국가의 목표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자연스러운 죽음이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변사(變死)’라고 한다. 가끔 뉴스를 보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애인을 살해하거나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을 접한다. 얼마 전에도 한 남성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마치 산낙지를 먹고 애인이 죽은 것처럼 위장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질식사로 묻힐 뻔 했지만, 검시 결과 질식사가 아님이 판명됐다.
이처럼 검시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억울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 예전에는 복지 국가의 개념이 국민이 살아있는 동안의 인권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이제는 선진국일수록 사후 침해된 권리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을 복지국가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책은 살아있을 때의 인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권리’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다.

네 갈래로 나눠진 검시제도, 사인 구명이 어렵다
법의전문의 양성과 전문검시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검시의 주체는 검사, 사건 현장 수사는 검사를 대신해 경찰관, 죽음의 증명은 의사, 부검의 허락은 법원, 이렇게 네 갈래로 검시의 책임이 나누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 사건의 신속, 정확한 해결에 허점을 보이기도 한다.
미국, 영국 등 전문검시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법의관 또는 검시관을 따로 두어 검시만을 전담하도록 한다. 미국 드라마 에서 보듯이 변사자의 통보를 받은 법의관은 사망현장에 출동해 검안을 하고, 부검여부 및 시체의 가족인계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검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변사라고 판단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검사가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만 가능하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이를 근거로 의사에게 부검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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