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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윗의자유를허하라

리트윗의자유를허하라

  • 박수진 , 박성철 , 노현웅 , 오승훈
  • |
  • 위즈덤하우스
  • |
  • 2012-04-02 출간
  • |
  • 256페이지
  • |
  • ISBN 978896086531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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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는 글 규제의 시대에서 규칙의 시대로 - 김선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선거사범이 된 유권자들
1 |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 그 이후
국회의원한테 욕했잖아요 | 여러 차례 반복하면 의도가 있는 것이다?
2 | 제2의 정봉주들
토론, 범죄가 되다 | 다시 감옥에 가느니 입을 닫겠다 | 인터넷 선거사범 잔혹사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3 | 정봉주 구속의 ‘어불성설’
정치재판의 속살 | 너의 의심은 그 의심할 만한 증거가 믿을 만한가? | 무엇이 ‘비방’이고, 무엇이 ‘허위’인가

선거법이 꿈틀거린다
1 | 누가 유명인이고 누가 일반인인가
애매한 것을 더 애매하게 만드는 선거법 | 이 법이 규정하지 않은 것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계속되는 헌법재판소의 한헌 결정 | 헌법재판소, 결정을 뒤집다 | 모기를 보고 장검을 뽑아서는 안 돼 | ‘평온’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와 공정 |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
2 | 규제 중심의 선거법을 굴리는 두 바퀴
선거운동 정의와 선거운동 기간 제한 |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 선거운동의 정의, 애정남이 필요해 |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하라 | 규제가 없으면 불안할까 | 민주주의는 선거를 먹고 산다

검찰, 아버지의 마음으로 수사의 칼을 갈다
1 | 선거는 내가 관리한다
가부장적 선거관리자 | 검찰은 왜 유권자를 믿지 못할까 | 권력을 향한 해바라기 | 순진한 유권자가 위험한 선동꾼으로 변하는 순간
2 |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검찰은 관리자 모드
변화에 적응하는 검찰의 꼼수 | 정무적 판단이 낳은 관리자 모드
3 | 검찰은 어떻게 선거에 개입하는가
이런 선거운동은 처벌하겠다 | 법은 말이 없다 | 검찰의 또 다른 손, 재량권
4 | 무엇이 정당한 수사인가
기계적 균형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 | 수사는 여론전이 아니다 |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 나 아니면 안 돼?

지구적으로 투표하고 지역적으로 선출하라
1 | 재외동포의 첫 선거
민주주의는 선거권 확대의 역사 | 헌재, 재외동포의 손을 들어주다
2 | 재외국민선거를 둘러싼 논쟁
OECD 회원국의 재외국민선거 제도는? | 막차 탄 재외국민선거, 이상 무? | 미·중·일의 표밭을 잡아라 |
참정권 ‘획득’ 아닌 ‘회복’ | 왜 일본에서 참정권 운동이 시작됐을까?
3 | 재일조선인은 누구인가
재일동포의 세 가지 길 | 변화하는 자이니치 사회 | 총련선거 개입설의 진실 | 뜨거운 선거, 차가운 선거

도서소개

SNS 시대의 진정한 선거법을 찾아 나서다! 선거법은 어떻게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었나?『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법을 갈망하는 3명의 현직 기자와 1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저자들이 다양한 사례 분석과 생생한 취재, 날카로운 해석을 통해 선거법의 실체와 한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 등을 명쾌하게 풀어냈다. 선거법의 태생적 한계에 의해 구속되고, 유죄를 선고받거나 재판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네티즌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지금의 현실을 보여주고, 우리 선거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모호한 규제 조항들’의 문제점을 짚어냈다. 더불어 검찰 조직의 현실과 구조를 살펴보면서 검찰 수사의 타당성 여부를 진단하고, 올해 총선부터 처음 시행되는 재외국민선거 제도와 이를 둘러싼 논쟁, 재외동포의 참정권 회복의 과정 등을 다루었다.
표현의 자유는 OK!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NO?
보면 볼수록 애매한 선거법의 진실과 마주하다!

“저는 기사로 이슈화된 내용을 주로 패러디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위 비방 작품들도 많은데 그쪽은 수사하지 않는지요?”

“지켜보고 있는데, 네가 작품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러니 누가 심한 작품을 만들어 올리는지 네가 말해줘, 우리한테. 우리가 볼 때는 네가 가장 작품도 많고, 내용도 심하다고 생각하거든.”

이것은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에 시사 패러디물을 만들어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신상민 씨가 언론에 공개한 경찰과의 대화다. 당시 대학생이던 신상민 씨는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한나라당을 공격하고 정치적 성향을 명확히 드러냈으며 17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며 재판부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선거법이 현재의 ‘공직선거법’으로 정비되기 전까지, 후보자 본인이나 지정된 선거운동원 외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선거운동 주체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고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자 선거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 되었다. 그런데 10.26 재보궐선거 당시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로 인해 검찰의 수사를 받은 서울대 조국 교수나 방송인 김제동 씨,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 그 밖에 인터넷 게시물로 인해 옥살이를 했거나 유죄를 선고받은 수많은 누리꾼들의 사건을 돌이켜 보면 선거법은 과연 무엇을 위한 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위즈덤하우스에서 출간된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는 현직 기자와 변호사로 구성된 저자들이 다양한 사례 분석과 생생한 취재, 날카로운 해석을 통해 선거법의 실체와 한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 등을 명쾌하게 풀어 쓴 책이다. 선거법은 선거의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지만 인터넷과 SNS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우리 모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현행 선거법으로 이번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선거법에 대한 성찰과 관심이 절실하다.

제9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는 독소 조항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인터넷에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요지의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그에 따라 국회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남용될 소지가 많은 독소 조항이 즐비하다. 선거법은 ‘이 법이 규정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몇 가지를 허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 ‘위반’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은 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개정되어 왔지만 근본적으로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법칙이 해제되지 않는 한 디지털시대의 선거 문화 속에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책의 1장 ‘선거사범이 된 유권자들’에서는 이와 같은 선거법의 태생적 한계에 의해 구속되고, 유죄를 선고받거나 재판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네티즌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지금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인터넷에 정치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 후보자 비방죄(제251조)가 되기도 하고 허위사실 공표죄(제250조 제2항)가 되기도 해서, 후보자나 선거캠프 관계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구속과 재판이라는 위협 속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게시물이나 SNS 등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했을 때 누구나 선거사범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 조항의 모호함 때문에 각각의 기관에서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피의자의 운명은 달라졌다.

모호한 법 조항,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선거는 천국 또는 지옥이 된다
정치권력이 된 검찰은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가?

개인의 인터넷 게시물이나 트위터로 선거독려 메시지를 올리는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었던 것은 법 조항의 모호함 때문이었다. 2장 ‘선거법이 꿈틀거린다’에서는 우리 선거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모호한 규제 조항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져온 제93조 제1항에 대한 위헌 다툼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변화와 그 의미를 분석해 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법 조항의 ‘모호함’은 선관위, 검찰, 법원 등 각 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트린다. 특히 법 조항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은 법조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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