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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2 세법강의 1 2

[선택] 2022 세법강의 1 2

  • 이철재 ,정우승 ,유은종
  • |
  • 세경사
  • |
  • 2022-02-28 출간
  • |
  • 188 X 257 mm
  • |
  • ISBN S978897933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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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가 1989년에 출간된 후 벌써 34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서는 수험서, 대학교재뿐만 아니라 실무서로서 방대한 내용의 세법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독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두꺼운 책을 다음과 같이 분권하였습니다.

∙세법강의 1권: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법인세,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법강의 2권: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을 정책목표로 삼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투자․소비 적극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 노력 지속, 과세기반을 정비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합리화 노력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세 명의 공저자들은 이번에 개정된 세법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하고 많은 시간 동안 연구하여 토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세법강의�� 제34판에 온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평소에 미흡하다고 생각하였던 부분을 고치고 가다듬었습니다. 이번 ��세법강의�� 제34판에 반영된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조정하고, 과세형평과 과세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며, 물가ㆍ소득수준의 변화를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을 조정하고,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추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세관청의 정당한 세무조사 집행을 위하여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와 조사재개 절차를 신설하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한도를 상향하고, 과세정보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보다 활발한 조세 정책 연구 및 평가를 독려하기 위하여 기초자료 제공 대상자에 국회의원을 추가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사업양수도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제한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을 개선하며,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하는 한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50퍼센트 한도 기부금으로 지정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난임시술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3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하며, 전자계산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시 도입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하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정비하며, 납세조합공제의 한도를 신설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등 신탁재산과 관련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고,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ㆍ예정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며,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인상하는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거래명세를 보관ㆍ제출하도록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직계비속 외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시가로 거래하는 경우의 과세범위를 조정하며,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고, 공익법인 등이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신고 기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과 관련하여 국세 징수의 실효성과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 확정 전 압류의 해제 사유를 보완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의 압류와 매각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등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경제현실을 반영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이 무형자산 공동개발 관련 원가 등의 분담액을 조정하는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저세율국에 설립된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적용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의 제출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목차

2022 세법강의 1

2022 세법강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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