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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법

디지털 증거법

  • 이관희 ,이상진
  • |
  • 박영사
  • |
  • 2022-01-01 출간
  • |
  • 452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3031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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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1
정보 개념의 고찰 / 1

제1절 ▶ 앎의 바탕이 되는 재료들의 개념 정의 필요성 3
제2절 ▶ 우리 법령에서 표현하고 있는 정보 5
1. 정보에 대해 정의한 법령 6
2.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을 특정한 법령 7
3. 정보에 대한 정의 없이 정보를 사용한 법령 8
제3절 ▶ 정보 개념의 규범적 해석 9
제4절 ▶ 정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 질문 11
1. 정보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11
2. 진실한 것만이 정보인가? 12
3. 기록된 것만이 정보인가? 12
4. 정보량은 측정이 가능한가? 13
제5절 ▶ 정보에 대한 이해 14
1. 인식 과정으로써의 정보 14
2. 정보처리자에 의해 부여되는 정보 가치 15
3. 규범적 정의가 필요한 경우 17

Chapter 02
수사와 증거에 대한 개괄적 이해 / 21

제1절 ▶ 수사의 이념과 수사권의 행사 23
1. 수사의 이념과 무죄의 증명 23
2. 수사권의 적절한 행사 26
3. 디지털 증거 취급의 확대 28
제2절 ▶ 디지털과 수사 환경의 변화 29
1. 디지털 29
2. 디지털 컨버전스 31
3. 디지털 흔적의 확대 32
4. 강제수사 영역의 확대 35
5. 압수수색에 의한 수사와 통신수사 영역의 중첩 37
제3절 ▶ 증거의 일반 이론 38
1. 증거법의 기본 개념 38
2. 증거법 적용의 효용 43
3. 증거법의 원리 43
제4절 ▶ 디지털 증거와 형사소송법의 적용 53
1. 압수의 대상 53
2. 수색의 범위 54
3.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의 범위 55
4. 집행 중지와 필요한 처분 56
5. 야간집행의 제한 57
6. 영장의 제시 58
7. 영장 집행 시 주거주 등의 참여 60
8. 데이터의 반환 61

Chapter 03
디지털 증거와 증거능력 / 63

제1절 ▶ 디지털 증거의 개념 65
제2절 ▶ 디지털 증거의 특성 67
1. 이진성ㆍ복제 용이성ㆍ사본의 구별 곤란성ㆍ매체 독립성 67
2. 잠재성ㆍ은닉성ㆍ비가시성ㆍ불가독성 68
3. 취약성ㆍ변조 가능성ㆍ휘발성 68
4. 전문성ㆍ다양성 69
5. 대량성ㆍ대규모성 69
6. 네트워크 관련성ㆍ초국경성 70
7. 기존 분류에 대한 검토 70
제3절 ▶ 디지털 증거의 분류 73
1. 사람에 의한 처리 과정의 유무에 따른 분류 73
2. 증거의 문서화 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73
3. 증거로서의 의미에 따른 분류 74
4. 데이터의 휘발성 정도에 따른 분류 74
5. 데이터의 기밀성에 따른 분류 75
6. 분류 기준에 대한 검토 76
제4절 ▶ 디지털 증거와 과학적 증거 77
1. 과학적 증거의 개념 77
2. 과학적 증거의 분류 79
3. 과학적 증거의 판단 기준 79
4. 디지털 증거의 객관성 87
제5절 ▶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검토 93
1. 촬영, 녹화 행위의 법적 성격 94
2.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98
3.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종합적 고찰 108
제6절 ▶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111
1. 디지털 증거의 출현 111
2. 디지털 증거의 활용 가치 113
3. 특별한 증거능력의 필요성 여부 114
4. 학자들의 견해 117
5. 판례의 태도 123
6.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미국과 독일의 태도 137
7. 관련성과 진정성 -미국연방증거규칙을 중심으로- 138
8. 증거능력 인정의 핵심 요소 146
9. 소결 149

Chapter 04
디지털 증거의 압수와 수색 / 153

제1절 ▶ 선별 압수 155
1. 영장주의의 본질 155
2.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영장주의 적용의 변화무쌍 157
3. 일반 영장을 금지하기 위한 선별 압수 정책 166
4. 선별 압수 정책의 실효성 168
제2절 ▶ 디지털 증거 압수의 의미 173
1. 견해의 정리 174
2. 국외 입법 사례 176
3. 디지털 증거를 압수물로 보는 경우의 문제 179
4. 디지털 증거 탐색의 법적 의미 185
5. 수색으로 보는 경우의 문제 인식 191
6. 소결 193
제3절 ▶ 디지털 저장매체 압수수색에서 정보 개념의 적용 194
1.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 194
2. 정보에 대한 압수가능성 196
3. 원격 접속을 통해 데이터를 열람하는 행위의 의미 198
4. 데이터를 열람하는 방법의 문제점 199
제4절 ▶ 수색의 공간으로서의 디지털 저장매체 201
1. 데이터에 대한 영장주의의 핵심 201
2. 저장매체의 집적도와 프라이버시 민감성의 증가 203
3. 파일을 열어보는 행위의 의미 205
4. 소결 207

Chapter 05
디지털 증거의 자동 검색 / 209

제1절 ▶ 수색 범위 한정의 기준 211
1. 관련성과 필요성 211
2. 압수 관련성과 수색 필요성의 구분 213
제2절 ▶ 탐색을 위한 별개의 영장 신청 216
제3절 ▶ 영장 제도에 의한 제한 221
1. 수색 방법과 기간의 특정 221
2. 데이터 보존조치와 2단계 압수수색의 활용 224
3. 탐색 과정의 규제와 감사 226
제4절 ▶ 자동 검색 기술에 의한 선별 수색 227
1. 키워드 검색 228
2. 문서유사도 검색 229
3. 자동 선별 시스템의 도입 231
4. 선별 수색의 예외 235
제5절 ▶ 플레인 뷰 원칙 적용 가능성과 별건 증거의 처리문제 237
1. 플레인 뷰 원칙 - 영장 없는 압수의 허용 237
2. 판례의 입장 238
3.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플레인 뷰 원칙의 적용 가능성 246
4.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플레인 뷰 원칙 적용을 위한 선결 조건 250
5. 소결 - 자동 검색이 전제된 수색에서 플레인 뷰 원칙 적용 257

Chapter 06
역외 압수수색의 가능성 / 261

제1절 ▶ 사이버공간과 규제 263
1. 사이버공간의 개념과 현실성 263
2. 사이버공간의 규제 266
3. 법률에 의한 사이버공간 규제 가능성 275
제2절 ▶ 역외 압수수색의 개념과 필요성 277
1. 개념 277
2. 필요성 278
3. 사이버범죄의 대응과 기본권 보호의 조화 279
제3절 ▶ 역외 압수수색에 대한 국내외 판례의 태도 281
1. 국내 -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 281
2. 국외 282
3. 시사점 284
제4절 ▶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외국의 태도 285
1. 미국 285
2. 독일 286
3. 일본 286
4. 검토 287
제5절 ▶ 역외 압수수색의 가능성 287
1. 데이터에 대한 인식 287
2. 사이버공간에서 접속의 의미 288
3. 데이터에 대한 논리적 압수수색 290
4. 소결 292
제6절 ▶ 데이터에 대한 관리처분의 방법 293
1. 물건에 대한 지배 방법 293
2.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관리처분 방법 294
3. 역외 압수수색에 관리처분권의 적용 294
제7절 ▶ 역외 압수수색의 보완 조건 299
1. 네트워크 환경에서 현행 영장 집행 규정의 부정합성 299
2. 압수수색의 방법, 범위와 기간의 특정 303
3. 전문입회인 제도 도입 304
4. 사후 감사 제도의 도입 305
제8절 ▶ 소결 307

Chapter 07
자료 제출명령 제도의 도입 / 309

제1절 ▶ 자료 제공 요청과 영장주의 311
1.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자료 제공 요청 311
2. 영장주의 적용의 올바른 방향 313
제2절 ▶ 사업자 보관 데이터의 유형 315
1. 분류 기준의 재정의 315
2. 콘텐츠 316
3. 거래사실 319
4. 시사점 320
제3절 ▶ 데이터 취득 방식의 변화와 특성 321
1. 취득 방식의 변화와 취지 321
2. 취득의 특성 323
3. 시사점 329
제4절 ▶ 사업자에 대한 영장 집행 절차와 방식의 현실화 330
1. 피의자 참여권 통지의 생략 330
2. 영장 제시 방법의 현실화 338
제5절 ▶ 보전명령, 제출명령 제도의 도입 343
1. 사업자의 수인의무 부여 필요성 343
2. 보전명령의 의의 344
3. 제출명령의 의의 345
4. 참조 모델: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 348
5. 소결 354
제6절 ▶ 명령 제도의 투명성 확보 방안: 집행, 관리, 통지절차의 마련 355
1. 명령장 집행의 방식 355
2. 채록한 데이터에 대한 관리 357
3.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359

Chapter 08
데이터 지득, 채록 법제의 정비와 통합 / 361

제1절 ▶ 현재의 환경 363
1. 영장주의 적용 범위의 확대 363
2. 감청과 압수수색 영역의 중첩 365
3. 수사상 데이터 활용 영역의 증대 367
4. 국내 데이터 취득 법제의 현황 368
제2절 ▶ 데이터 통제에 관한 현행 법제의 한계 370
1. 데이터 지득, 채록에 대한 독자적 개념 부재 370
2. 물리적 장소 개념의 한계 371
3.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의 공백 372
4. 증거 이외의 용도에 활용될 데이터 취득 규정의 부재 373
5. 데이터에 대한 처분 절차의 부재 374
제3절 ▶ 데이터 취급 법제의 도입 375
1. 독자적 절차 도입의 필요성 375
2. 독자적인 처분의 대상으로 인정 378
3. 권리침해 개념 또는 압수 개념의 확대(지득과 채록) 379
4. 가칭 ‘정보영장’ 개념을 통한 포섭 380
제4절 ▶ 법제의 구체적 방향과 내용 383
1. 데이터 지득, 채록과 관련된 법률 체계 정비 383
2. 영장의 적용 대상에 검거와 범죄 예방에 필요한 자료 포함 384
3. 지득과 채록 방법의 구체적인 명시 387
4. 참여권 보장과 사후통지제도 389
5. 범죄와 무관한 자료의 처리 391
6. 환부 개념 포기, 삭제ㆍ파기 신청권 및 복구 데이터 열람등사 신청권 도입 392
7. 데이터의 파기와 유통금지 조치 395
8. 데이터 재사용의 제한 400
제5절 ▶ 소결 402

부록1. 압수ㆍ수색영장 별지 / 404
⊙ ’15년 8월 이전 형태 404
⊙ ’15년 8월 이후 형태 406
부록2. 미국 수색영장신청서 견본 / 409

에필로그 418
참고 문헌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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