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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 2차 부동산공법

2022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 2차 부동산공법

  • 진창환
  • |
  • 랜드하나
  • |
  • 2021-11-08 출간
  • |
  • 720페이지
  • |
  • 190 X 260 X 27 mm
  • |
  • ISBN 979119081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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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빠르고 쉬운 자격증 합격을 위해 

공인중개사 최고의 신뢰 EBS와 랜드하나가 만났다!랜드하나 공인중개사 수험서 시리즈 『2022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 2차 부동산공법』 은 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꼭 봐야 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준비 교재의 표본이다. 본서는 수험생들이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도록 시험의 출제 비중을 분석하여 단원별 핵심개념부터 기본예제 문제와 새롭게 ox문제를 수록하여 초보자도 쉽게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저자 진창환은 그동안 수많은 공인중개사 합격생을 배출하였으며 지난 10년간의 기출문제를 분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론 학습에 초점을 두어 본서는 수많은 합격생이 추천하는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교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랜드하나 공인중개사 사이트(landhana.co.kr)에서 공인중개사 전문 교수진들의 동영상 강의 및 1:1 학습 문의를 통해 현장강의를 듣는 것과 같은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본 교재를 학습하면서 랜드하나 공인중개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무료 학습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 

목차

Part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설 18

제1절 제정 목적 18

제2절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등 18

제3절 용어의 정의 19

제4절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23

 

제2장 광역도시계획 24

제1절 의의 및 성격 24

제2절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25

제3절 광역계획권의 지정 26

제4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27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35

제1절 총설 36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37

제3절 수립대상지역 38

제4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승인절차 39

 

제4장 도시・군 관리계획 45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의의 및 성격 등 45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수립)기준 47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 48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의 효력 59

제5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61

 

제5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66

제1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66

제2절 용도지역 67

제3절 용도지구 98

제4절 용도구역 108

제5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특별규정 119

 

제6장 도시・군 계획시설 125

제1절 기반시설의 정의 및 종류 126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27

제3절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128

제4절 공동구의 설치・관리 129

제5절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권리구제 137

 

제7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47

제1절 의의 147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148

제3절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151

제4절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153

제5절 공사완료절차 158

제6절 사업시행자 보호조치 158

제7절 공공시설 등의 귀속 163

제8절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의 처분 163

제9절 비용부담 163

 

제8장 지구단위계획 169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및 수립 169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70

제3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73

 

제9장 개발행위 허가 183

제1절 개발행위 허가대상 183

제2절 개발행위허가 생략 185

제3절 개발행위허가 규정의 배제(개별법 적용) 187

제4절 개발행위허가 절차 187

제5절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 189

제7절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199

제8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기반시설연동제) 205

 

제10장 보칙 및 벌칙 216

제1절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216

제2절 청문 217

제3절 벌칙 217

 

Part 02 도시개발법

 

제1장 총설 222

제1절 목적 222

제2절 용어의 정의 222

제3절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223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230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30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46

제1절 사업시행자 등 246

제2절 조합 250

제3절 실시계획 260

제4절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266

제5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269

제6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280

제7절 준공검사 등 296

제8절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297

 

제4장 비용부담과 채권 302

제1절 비용부담 302

제2절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305

 

Part 03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설 310

제1절 제정목적 310

제2절 용어의 정의 310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17

제1절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317

제2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20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344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344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345

제3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355

제4절 사업시행계획 380

제5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388

제6절 정비사업별 특징 392

 

제4장 분양과 관리처분계획 399

제1절 분양과 관리처분계획 등 399

제2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410

 

제5장 비용부담, 정비기반시설 등 419

 

Part 04 주택법

 

제1장 총설 428

제1절 목적 428

제2절 용어의 정의 428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441

제1절 사업주체의 등록 441

제2절 주택조합 446

제3절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시행 462

제4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주택건설절차) 470

제5절 사업주체보호조치 등 488

제6절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491

제7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493

 

제3장 주택의 자금 499

제1절 주택상환사채 499

제2절 입주자 저축 502

 

제4장 주택의 공급 505

제1절 주택의 공급 506

제2절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의 공시 510

제3절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518

제4절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520

제5절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522

제6절 공급질서교란 527

제7절 주택의 사용검사 후 말소등기로 인한 매도청구 531

 

제5장 보칙 538

 

Part 05 건축법

 

제1장 총설 542

제1절 목적 542

제2절 용어의 정의 542

제3절 「건축법」의 적용범위(대상물, 대상행위, 대상지역) 550

제4절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 562

 

제2장 건축물의 건축 566

제1절 건축허가 등(허가・신고・협의) 566

제2절 가설건축물(허가・신고) 579

제3절 건축물의 건축절차 582

제4절 건축물의 대장・등기촉탁 592

 

제3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599

제1절 대지 599

제2절 도로 604

제3절 건축선 606

 

제4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613

제1절 구조내력 등 613

제2절 피난 및 안전관리 615

제3절 승강기 설치 616

제4절 지하층 617

 

제5장 건물의 높이 619

제1절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등의 제한 619

 

제6장 높이・면적 등과 특별건축구역 628

제1절 건축물의 면적・높이・층수의 산정방법 628

제2절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636

제3절 특별가로구역 644

제4절 건축협정 645

제5절 결합건축 648

 

제7장 보칙 654

제1절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654

제2절 이행강제금(법 제80조) 656

제3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659

 

Part 06 농지법

 

제1장 총설 666

제1절 제정목적 666

제2절 용어의 정의(법 제2조) 666

 

제2장 농지의 소유 671

제1절 농지의 소유제한 671

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 674

제3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677

 

제3장 농지의 이용 682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682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687

제3절 농지의 위탁경영 691

 

제4장 농지의 보전 694

제1절 농업진흥지역 694

제2절 농지의 전용(허가・협의・신고) 700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와 농지위원회 설치 716

제4절 농지대장의 작성비치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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