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설 18
제1절 제정 목적 18
제2절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등 18
제3절 용어의 정의 19
제4절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23
제2장 광역도시계획 24
제1절 의의 및 성격 24
제2절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25
제3절 광역계획권의 지정 26
제4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27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35
제1절 총설 36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37
제3절 수립대상지역 38
제4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승인절차 39
제4장 도시・군 관리계획 45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의의 및 성격 등 45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수립)기준 47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 48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의 효력 59
제5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61
제5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66
제1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66
제2절 용도지역 67
제3절 용도지구 98
제4절 용도구역 108
제5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특별규정 119
제6장 도시・군 계획시설 125
제1절 기반시설의 정의 및 종류 126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27
제3절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128
제4절 공동구의 설치・관리 129
제5절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권리구제 137
제7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47
제1절 의의 147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148
제3절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151
제4절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153
제5절 공사완료절차 158
제6절 사업시행자 보호조치 158
제7절 공공시설 등의 귀속 163
제8절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의 처분 163
제9절 비용부담 163
제8장 지구단위계획 169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및 수립 169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70
제3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73
제9장 개발행위 허가 183
제1절 개발행위 허가대상 183
제2절 개발행위허가 생략 185
제3절 개발행위허가 규정의 배제(개별법 적용) 187
제4절 개발행위허가 절차 187
제5절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 189
제7절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199
제8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기반시설연동제) 205
제10장 보칙 및 벌칙 216
제1절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216
제2절 청문 217
제3절 벌칙 217
Part 02 도시개발법
제1장 총설 222
제1절 목적 222
제2절 용어의 정의 222
제3절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223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230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30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46
제1절 사업시행자 등 246
제2절 조합 250
제3절 실시계획 260
제4절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266
제5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269
제6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280
제7절 준공검사 등 296
제8절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297
제4장 비용부담과 채권 302
제1절 비용부담 302
제2절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305
Part 03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설 310
제1절 제정목적 310
제2절 용어의 정의 310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17
제1절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317
제2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20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344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344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345
제3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355
제4절 사업시행계획 380
제5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388
제6절 정비사업별 특징 392
제4장 분양과 관리처분계획 399
제1절 분양과 관리처분계획 등 399
제2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410
제5장 비용부담, 정비기반시설 등 419
Part 04 주택법
제1장 총설 428
제1절 목적 428
제2절 용어의 정의 428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441
제1절 사업주체의 등록 441
제2절 주택조합 446
제3절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시행 462
제4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주택건설절차) 470
제5절 사업주체보호조치 등 488
제6절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491
제7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493
제3장 주택의 자금 499
제1절 주택상환사채 499
제2절 입주자 저축 502
제4장 주택의 공급 505
제1절 주택의 공급 506
제2절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의 공시 510
제3절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518
제4절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520
제5절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522
제6절 공급질서교란 527
제7절 주택의 사용검사 후 말소등기로 인한 매도청구 531
제5장 보칙 538
Part 05 건축법
제1장 총설 542
제1절 목적 542
제2절 용어의 정의 542
제3절 「건축법」의 적용범위(대상물, 대상행위, 대상지역) 550
제4절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 562
제2장 건축물의 건축 566
제1절 건축허가 등(허가・신고・협의) 566
제2절 가설건축물(허가・신고) 579
제3절 건축물의 건축절차 582
제4절 건축물의 대장・등기촉탁 592
제3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599
제1절 대지 599
제2절 도로 604
제3절 건축선 606
제4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613
제1절 구조내력 등 613
제2절 피난 및 안전관리 615
제3절 승강기 설치 616
제4절 지하층 617
제5장 건물의 높이 619
제1절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등의 제한 619
제6장 높이・면적 등과 특별건축구역 628
제1절 건축물의 면적・높이・층수의 산정방법 628
제2절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636
제3절 특별가로구역 644
제4절 건축협정 645
제5절 결합건축 648
제7장 보칙 654
제1절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654
제2절 이행강제금(법 제80조) 656
제3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659
Part 06 농지법
제1장 총설 666
제1절 제정목적 666
제2절 용어의 정의(법 제2조) 666
제2장 농지의 소유 671
제1절 농지의 소유제한 671
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 674
제3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677
제3장 농지의 이용 682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682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687
제3절 농지의 위탁경영 691
제4장 농지의 보전 694
제1절 농업진흥지역 694
제2절 농지의 전용(허가・협의・신고) 700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와 농지위원회 설치 716
제4절 농지대장의 작성비치 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