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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Bar Exam 민사법 형사법 공법 종합기출해설(제5회 변호사시험)(2016)

It's Bar Exam 민사법 형사법 공법 종합기출해설(제5회 변호사시험)(2016)

  • 김남훈 , 이재상, 정주형, 홍형철, 선동주, 박도원, 임웅찬
  • |
  • 윌비스
  • |
  • 2016-02-05 출간
  • |
  • 590페이지
  • |
  • 210 X 270 mm
  • |
  • ISBN 979115962004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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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사법 선택형 1
제1편 민법 2
제1장 민법총칙 2
제2장 물권법 13
제3장 채권총론 31
제4장 채권각론 50
제5장 친족법 60
제6장 상속법 64
제2편 상법 68
제1장 상법총칙 68
제2장 상행위법 70
제3장 회사법 72
제4장 어음·수표법 88
제5장 보험법 91
제3편 민사소송법 95

형사법 선택형 111
공 법 선택형 171

민사법 사례형 235
형사법 사례형 303
공 법 사례형 339

민사법 기록형 377
형사법 기록형 439
공 법 기록형 505

도서소개

[이 책의 특징]

- 선택형은 출제경향을 알 수 있도록 제1회~제4회 기출 지문 중에서 동일하게 출제된 지문을 표시
- 사례형과 기록형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 판례들에 대하여는 출제의 포인트가 되는 점을 강조
- 사례형은 각 문항별 출제자의 출제의도를 파악하여 답안작성의 포인트를 적시
- 한정된 시간에 예시답안의 내용을 전부 실전답안에 기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답안에서 채점자가 보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시
- 기록형은 문제에서 제시된 각종 서류들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을 제시
- 선택형 시험 해설에는 제1회 시험부터 제4회 시험까지의 기출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제별로 관련 기출지문을 반영하였고(‘기출흐름’), 선택형ㆍ사례형 시험 해설에 관련 문제영역의 출제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문제별로 출제포인트(‘출제 commentary’)를 제시

민사법 김남훈 변호사

Ⅰ. 제5회 변호사시험의 민사법 출제 경향에 대한 총평
제5회 변호사시험은 전체적인 난이도는 제4회 변호사시험과 유사하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출제가 예상되었던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판례의 사실관계를 응용하여 전체적으로 무난한 난이도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기록형의 난이도가 기존 변호사시험에 비하여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는 민사법의 경우에는 기록형이 당락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Ⅱ. 선택형 문제에 대한 출제 경향의 분석
선택형은 기존의 출제경향과 동일하게 중요한 판례와 조문 위주로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지문은 거의 출제되지 않았고,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한 수험생만 풀 수 있는 수준 높은 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상법의 경우에는 조문의 태도를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최신 판례도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Ⅲ. 사례형 문제에 대한 출제 경향의 분석
사례형은 판례의 사실관계들을 응용하여 설문을 구성한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도 상반기에 판시된 판결을 출제하여, 사례형에서도 최신 판례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출제된 내용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적절한 난이도로 출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근거로 이자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평범해 보이지만 매우 수준높은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Ⅳ. 기록형 문제에 대한 출제 경향의 분석
기존의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과 동일하게 사법연수원 민사기록의 쟁점들이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기록형 문제는 출제방식과 작성요령 및 쟁점 모두 사법연수원 민사기록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난이도 면에서도 제4회 변호사시험의 수준 보다 높은 변별력을 갖춘 상당히 높은 수준의 좋은 문제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표현대표이사와 어음금의 지급제시에 대한 쟁점이 출제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Ⅴ. 본 기출문제집의 특징
선택형은 출제경향을 알 수 있도록 제1회~제4회 기출 지문 중에서 동일하게 출제된 지문을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례형과 기록형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 판례들에 대하여는 출제의 포인트가 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례형은 각 문항별 출제자의 출제의도를 파악하여 답안작성의 포인트를 적시하였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예시답안의 내용을 전부 실전답안에 기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답안에서 채점자가 보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기록형은 문제에서 제시된 각종 서류들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등은 자주 제시되는 문서이므로 어떠한 점을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형사법(형법) 이재상 박사

Ⅰ. 선택형 문제
선택형 문제는 형법 영역에서 18문제(45%), 형사소송법 영역에서 10문제(25%), 그리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통합형 12문제(30%)가 각각 출제되었는데, 이 비율은 제1-4회 변호사시혐과 비교하면 형사소송법의 비중이 조금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형법 영역에서는 총론 11문제, 각론 7문제, 특별형법 1문제가 출제되었는데, 특별형법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론중심의 총론의 비중이 판례 중심의 각론의 비중 보다 여전히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유형별로는 형법이론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쟁점 중의 하나인 ‘우연방위’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출제되었는데, 각 학설의 내용과 비판점까지 지문화 하여 물어 봄으로써 문제의 난이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되었습니다. 순수한 객관식 사례형 문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형법 영역에서는 2문제가 출제되었으나, 그 형식은 사례형 문제에 바로 가져다가 써도 될 정도로 문제구성의 완성도가 매우 높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소수설의 내용까지 물어 보았다는 것이 특이한데, 이로 인하여 문제의 난이도는 또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시 5회를 거치면서 이제는 형법 전 영역에서 이론과 판례의 내용이 골고루 출제되는 경향이 자리를 잡은 것 같다고 판단되고, 문제 난이도의 상승은 앞으로도 바뀔 수 없는 경향으로 자리잡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모두 이론과 판례를 혼합하여 물어보거나 아니면 판례로만 구성된 문제입니다. 각론 7문제는 대부분 판례로만 구성되었으나, 법조문을 물어보는 문항도 눈에 들어옵니다.
판례를 지문화한 부분과 관련하여 지난 4회 시험에서는 누구나 예상했던 A급 또는 특A급 판례 위주로 문제가 구성되었으며, 이번 시험에서는 평소 볼 수 없었던 판례지문이 여려 개 출제되어 시험의 예측가능성을 판단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2015년도 최신 판례도 몇 개가 출제되기는 하였으나, 그 수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형법, 형소법 통합형 문제는 대부분이 사례형으로 출제되었는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설문과 각 지문이 길고 양이 상당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통합형문제는 사실 미니사례를 여러 개 푸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간적 압박과 심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하여 난이도가 역시 상승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시험들에 비하여 문제 난이도가 급상승하였고, 문제구성이 복합적이면서도 정교해지는 추세에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앞으로의 변호사시험의 경향으로 굳어 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형법이론과 판례를 다면적으로 보는 학습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Ⅱ. 사례형 문제
사례형 문제는 제1문 100점(형법 60점, 형소법 40점), 제2문 100점(형법 50점, 형소법 50점) 총 200점 분량으로 2문제 모두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통합형으로 출제되었고, 지난 4회와 마찬가지로 형법, 형사소송법의 배점이 동일합니다. 형법의 배점이 1-3회에 비하여 줄어들면서 형사소송법의 중요도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제1문의 주요 쟁점으로는 특별형법인 성폭법상의 특수강간치상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인정 여부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직접성의 인정 여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강간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탈취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교통사고와 관련한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와 형법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법리관계, 신뢰의 원칙, 도로교통법상의 관련쟁점, 유기죄와의 관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제1문은 각론 위주로 출제되었던 제4회와는 달리 총론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난이도 높은 쟁점이 각론상의 쟁점들과 엮으면서 완성도 높게 출제되었다는 점과 특별형법에서 자주 다루던 아주 중요한 쟁점이 특가법위반죄와 관련된 쟁점들을 복합적으로 엮은 만큼 난이도와 완성도에 있어 대단히 높은 수준 높은 문제를 조합한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제2문 역시 방실침입죄와 합동절도를 정당행위와 불법영득의사와 엮으면서 무죄의 논거를 제시하게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특히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310조와 관련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형법이론 중에서도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쟁점입니다. 게다가 정범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방조범이 성립하는 논거를 물어봄으로써 문제의 난이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갈을 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성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는 사시 51회 2차에서 이미 출제된 바 있는 쟁점입니다.
사례형 문제 역시 지난 4회 시험에 비하여 난이도가 한층 올라간 것으로 평가됩니다.

Ⅲ. 이후로의 형사법 공부방법
변호사시험의 관건은 선택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를 동시에 치루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에 맞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형법 선택형 문제는 기본이론과 중요판례를 위주로 공부하면 충분합니다. 심도 있는 이론과 판례의 내용은 어차피 사례형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례공부를 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형 문제의 고득점의 관건인 통합형 문제를 대비하여 통합형 미니사례를 많이 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례형 문제 자체가 통합형인 만큼 통합 사례형 문제를 자주 풀어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는 사례형 문제가 형법각론이 아니라 총론과 각론을 적절하게 엮어서 출제되었는데, 그 만큼 문제의 난이도와 완성도가 상승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고, 이러한 출제경향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험생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형사법(형소법) 정주형

Ⅰ. 선택형 總評
형사소송법과 관련하여서는 총 84지문이 출제되었다. 이중 법조문의 내용을 묻는 지문이 21개, 판례의 내용을 묻는 지문이 63개이다. 종래에는 법조문과 판례를 묻는 지문이 약 40%씩 출제되고, 사례의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지문이 20%정도 출제되었는데, 제5회 시험에서는 사례의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지문은 전혀 출제되지 않았다. 이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배경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는 지문이 20%정도 사라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여, 체감난이도는 대폭 상승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종래에 비해 판례의 비율이 올라갔는데, 주의할 점은 판례지문의 상당수가 법조문의 해석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고, 판례도 단순히 판례의 원문을 나열하기 보다는 사례를 엮어서 사례의 흐름에 따라 법률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학설의 대립과정을 판례의 태도가 무엇인지로 묻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보다 난이도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인 점은 본 5회 기출문제는 강사의 2순환과정에서 다루어진 판례와 법조문을 전혀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변호사시험 역시 다른 시험과 추세가 크게 다르지 않기에, 다른 직렬의 기출문제들과 최신판례 및 법조문의 세부내용들을 종합하여 연습문제들을 출제한 것이 주효하였을 뿐이다.
시험대비 방법 역시 자명하다. 법조문과 판례 이외에, 주관식 사례형 문제의 연습을 늘려야 할 것이다. 1, 2학년 때 법조문과 학설ㆍ판례ㆍ검토를 중심으로 한 사례형 강의에 충실히 한 이후, 3학년에는 최신판례를 중심으로 한 선택형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고득점의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보인다.
참고로, 금번 시험에서 기출문제가 반영된 지문은 약 35개(약 40%)로 기존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4회까지 변호사시험이 진행된 결과,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출제가 이루어졌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6회 시험에서는 약 50~60%는 기출지문에서 반영될 것이고, 나머지는 최신판례와 법조문문제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본강사의 2순환 문제는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기출문제반영비율을 다소간 높여 연습문제를 구성한 결과, 지문3개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혹은 흡사하게 적중시키는 쾌거를 낳았다. 나머지 3개 역시 간단한 사항으로서 핵심정리자료에 당연히 포섭된 것으로서 수강생들로서는 손쉽게 득점할 수 있는 지문들이었다.
향후, 선택형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최신판례와 법조문을 철저히 학습하여야 할 것이다. 많은 문제가 사례화하여 시간안배에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소 OX형태의 준비를 반복함으로써 문제풀이에 있어 철저히 시간절약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Ⅱ. 사례형 總評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사례형은 문제의 구성이나 사실관계의 제시, 논점의 종류 등을 고려할 때 선택형보다 오히려 평이한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는지 여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변호사가 자신이 작성한 검토의견서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증거능력인정여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고소취소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국민참여재판 희망여부에 대한 번의의 허용여부, 배심원의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이 내려진 경우 항소심이 이를 유죄로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논점으로 출제되었다. 출제된 논점 자체가 전통적으로 형사소송법 사례에서 중요한 논점들이었고, 또한 논점의 숫자는 적은 반면 배점이 높아 수험생들은 용이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하여서는 지금까지 어떤 직렬의 시험에서도 주관식으로 출제된바가 없어서 다소 당황하였으리라 생각도 들지만, 각 10점 배점이고 선택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지문들이고, 교재에도 충실히 반영된 것이어서 다소 당황하였다하더라도 답안지에 서술하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택형이 대부분 사례형 문제로 출제된 것과 비교될 수 있다. 선택형에서 다양한 사례형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는 사례를 풀어가는 능력을 객관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고, 반면 사례형 문제에서는 형사소송의 제논점들을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서술할 수 있느냐의 서술능력 테스트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험생들로서는, 비교적 논점이 평이한 형사소송법 소논점들에 대한 서술을 최대한 빨리 한 이후, 형법의 법률관계 분석에 나머지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고득점을 위한 포인트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1회에서 제3회까지는 형법 120점, 형사소송법 80점으로 배점이 구성되었으나, 4회 시험에 연이어 5회 시험에서도 형법 110점, 형사소송법 90점으로 배점이 주어졌다.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인지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10점 정도의 차이는 출제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수험의 대비에 있어서도 특별한 차이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형사법(기록형) 홍형철 변호사

Ⅰ. 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기록형)에 대한 총평
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기록형)은 변호인의 지위에서 검토보고서와 변론요지서를 각 작성하라는 형식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제4회 시험과 유사한 형식이나, 답안에서 다루어야 할 세부 쟁점의 수가 많아졌고,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 자세히 논하여야 했다는 점 등에서 종전 시험보다 더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시험에서 검토의견서는 법률상의 주장을, 변론요지서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각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서의 경우 사례형 문제의 기록형 버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법률상 쟁점 검토 위주로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록에서 사실관계 및 법률상 쟁점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이를 판례의 태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큰 함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범인도피의 점과 관련하여 기존 수험서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생각하였다면 충분히 쟁점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변론요지서의 경우 사실에 관한 주장, 특히 증거의 신빙성 탄핵이 주된 쟁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작성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인바, 증거능력 부분은 최대한 간결ㆍ명확하게 결론 위주로 기재한 후, 증거의 신빙성 탄핵 부분에 최대한 시간을 투자하여 자세히 서술하여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상 쟁점과 달리, 기록에서 쟁점을 찾아내는 것보다 그것을 답안에 적절히 풀어내는 것이 훨씬 어렵고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기록형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부분입니다.

Ⅱ. 기록형 문제의 출제경향 및 공부방법론
두 가지 유형의 서면을 작성하라는 출제경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작성하는 서면이라는 본질이 동일한 이상, 서면의 유형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누가’ ‘누구에게’ 제출하는 서면인지에 따라 세부적인 표현방법이나 서술방향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 주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선택형 및 사례형, 기록형 시험을 한 번에 준비하여야만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형사기록만을 위해 큰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선택형 및 사례형 시험과 중복되는 부분은 그에 대한 공부로 갈음하고, 기록형 시험을 위해 따로 준비하여야 하는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기록형 시험을 위해서는 먼저 출제 가능한 종류와 그 형식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에서 쟁점을 찾아내어 이를 정리하는 연습을 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간단한 메모법 등을 연구하여 실제 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출제되는 증거능력 및 증명력 등 증거관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간결ㆍ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Ⅲ. 마치면서
서면 작성은 단순히 변호사시험을 위한 과목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입니다.
어떤 시험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기록형 시험의 경우 단순히 출제예상 쟁점 몇 가지만을 공부하여서는 정확한 답안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기록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쟁점을 찾아낸 후, 이를 제한된 시간 내에 적절하게 답안에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쪼록 본 졸저가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공법(헌법) 선동주

Ⅰ. 제5회 변호사시험 헌법 총평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판례 중심의 시험경향이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시험이 거듭될수록 지엽적인 사항의 출제가 배제되고, 수험헌법의 전통적인 주제 및 쟁점에 기초한 변별력을 갖춘 문제들을 중심으로 안정성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제5회 변호사시험 헌법과목의 전반적인 특징으로는, 우선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적정수준의 범위 내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기존에 출제가 부진했던 영역들에 관해 적극적인 출제가 이루어 진 점, 제4회 시험과 달리 선택형 문제 중에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속법률 사항이나 사례형 문제 중에 아직 판례가 형성되지 않은 논술쟁점 사항들을 단독문제로 구성하는 등 변별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들이 대거 배제된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택형 시험의 난이도는 기존 시험과 유사하게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사례형 시험의 경우 쟁점요소 자체는 평이하게 구성되었지만 논리적 검토과정이 복잡하여 상당한 수준의 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선택형 시험의 분석
선택형 시험은 최신판례가 적절히 가미된(총 20개 지문) 중요 판례 및 중요 조문을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판례의 경우 사건숙지나 법리분석을 묻는 판례지문들이 고루 출제되었고, 조문문제도 헌법재판절차 등 실무활용도가 높은 문제가 주된 것이었습니다.
8번 문제처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사례조합형으로 제시한 것, 9번 문제처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가능성을 사례조합형으로 제시한 것, 13번의 재판청구권 문제 및 20번의 교육기본권 문제처럼 종래 출제가 희소했던 청구권 및 사회권 영역의 기본문제가 출제된 것, 15번 문제처럼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출제가 적극화된 것, 실무적 역량평가와 연계되는 헌법재판론, 특히 청구기간문제의 출제가 적극화된 점 등이 특징적이며, 그 외의 문제들은 헌법총론부터 통치구조론까지 헌법 전반의 지식체계를 아우르는 전통적인 쟁점들에 관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Ⅲ. 사례형 시험의 분석
사례형 시험은 예년처럼 최신판례, 실무적인 논점, 공법 통합논점이 고려된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시사적 이슈가 결부되거나 최근에 선고된 중요판례 사안을 배경으로 하여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여부(법률해석의 심판대상성), 재판의 전제성 여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의 침해여부,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적격 인정여부 등 전통적인 쟁점사항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사례의 배경이 된 판례사안들이 다수여서 관련 판례들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인식까지 요구되었던 바, 자칫 논점을 누락할 소지가 엿보입니다. 제4회 시험과 달리 판례가 형성되지 않은 순강학상 논의의 출제는 배제되었지만, 사례문제의 기초가 된 유관 판례들에서 설시한 쟁점들이 일률적이지 않은 관계로, 다양한 쟁점들을 논리적 흐름 속에 포섭하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체감난이도 보다 훨씬 높은 난도의 출제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Ⅳ. 본서의 의미와 특징
기출지문은 수험적합성 있는 공부의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다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고, 모든 문제영역에는 출제자의 출제의도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기출지문의 의미는 ‘이미 시험에 나온 지문’이 아니라 ‘반드시 시험에 나올 지문’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지식습득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선택형 시험 해설에는 제1회 시험부터 제4회 시험까지의 기출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제별로 관련 기출지문을 반영하였고(‘기출흐름’), 선택형ㆍ사례형 시험 해설에 관련 문제영역의 출제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문제별로 출제포인트(‘출제 commentary’)를 제시하였습니다.
본서를 통하여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공법(행정법) 박도원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은 타 과목에 비해서는 수월했다는 평가도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수험생 입장에선 무척이나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기출지문과 유사지문의 출제 형식은 유지되었으나 타 시험에서도 기출되지 않은 생소한 지문과 종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풀 수 있는 객관식 지문이 늘어나고, 사례형 문제는 생소한 판례를 사례화하여 수험생 입장에서는 쉬운 듯 어려운 문제였을 것으로 본다.

Ⅰ. 선택형 시험의 분석
작년 시험에서 선택형 문제의 중요한 변화였던 사례형 객관식 출제 경향은 제5회 변시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제5회 시험에서도 행정법 문제 중 절반인 10문제 정도가 준사례형 객관식 문제에 해당한다. 다만 지문 길이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너무 긴 지문은 지양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이할 점은 행정법 선택형 지문 중에도 헌법이론과 헌법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출현했다는 점이다. 이는 공법의 종합적 문제 출제를 요구받는 교수님들이 향후 선택형과 사례형에서 행정법과 헌법의 종합적 문제를 더욱 고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행정법 조문문제의 등장은 수험생 입장에선 난감한 부분일 수 있다. 행정법의 개별 조문 문제는 그 방대함으로 결국은 7급, 국회8급, 9급에서 출제된 조문 위주로 학습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과감히 버리더라도 이번에 출제된 행정소송법 제28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행정법 중요법률은 주관식 답안지에도 현출해야 하므로 정확히 숙지해야 하겠다.

Ⅱ. 사례형 시험의 분석
제5회 사례형은 헌법문제의 비중이 커지면서 행정법 문제는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묻는 문제 위주로 출제되었다. 특이한 점은 이미 기출된 사례쟁점이 다시 출제되었다는 것인데 기출쟁점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교훈이 될 것으로 본다.
전반적으로는 최근에 타 시험에도 출제된 중요쟁점을 피하여 출제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런 출제는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ㆍ수인가능성을 넘는 부분일 수 있는데, 다행히 아주 어려운 지엽적인 쟁점을 선택하지는 않았다. 다만, 기존의 행정법 교과서에 소개되지 않은 판례를 사례화한 경우에 판례의 결론을 모르면 사안포섭에서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본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 사고력을 보여주는 답안지 구성이 필요하다. 즉, 판례 결론을 모르더라도 나름대로의 법적 사고력에 의해 결론에 이르는 논증과정을 사안포섭에서 보여주는 답안지는 의외의 고득점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헌법 문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졌다는 수험생도 있으나 부수쟁점까지 정확히 답안지에 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문제였다. 즉, 쉬운 듯 하면서도 막상 쓰려면 어떤 쟁점을 어느 분량으로 써야 하는지 감을 잡기 힘든 문제였다. 차후에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다면 쟁점추출훈련에 주력하면서 판례와 사안포섭 위주로 답안지에 현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 마치며
제5회 공법에서 행정법 문제도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였다. 생소한 선택형 지문이나 쟁점이 보이지 않는 사례형 문제에선 역시 기본기가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선택형 지문의 경우에 처음 보는 지문에 마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숙지한 기출지문과 모의고사 지문을 통해 소거법으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문제가 다수였다.
따라서 선택형 문제가 어려워졌다고 선택형 공부량을 늘리는 학습보다는 기존의 기출지문과 모의고사 지문을 선태형과 사례형에 동시 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 유기적으로 이해력을 높이는 학습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례형 문제의 경우에는 쟁점추출훈련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졌다고 본다. 빠르게 쟁점을 파악하여 중요쟁점과 부수논점을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답안지 훈련이 부족한 경우에는 쟁점을 알면서도 시간부족으로 답안지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절대적인 시간부족을 감안하여 빠른 논점추출과 논리적인 목차현출을 훈련하여 가급적 부수논점까지 키워드를 가볍게 터치할 수 있는 답안지 훈련이 필요하고 이는 앞으로 변호사시험의 중요한 시험대비 훈련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본다.
변호사시험은 그 학습량의 방대함과 준비시간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하여 꼼꼼하고 논리적이며 이해의 학문인 법학을 정치하게 학습하여 이해되지 않으면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성실한 수험생에겐 개미지옥이 되는 시험이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제대로 이해하여 방대한 법률지식의 정리능력과 활용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의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수험대비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방대한 지식의 체계적인 정리방법과 반복학습을 위한 나름대로의 학습방법을 미리 고민하여 변호사시험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부합하는 계획적인 수험전략을 짜기를 당부드린다.
끝으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제5회 변호사시험을 치룬 모든 수험생에게 신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공법(기록형) 임웅찬 변호사

Ⅰ. 공법 기록형 문제 일반
공법 기록형 문제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희망사항에 따라 그 희망사항을 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절차를 선택하고, 그 절차에 따른 법률서류(심판청구서 및 소장)를 작성하는 문제이다.
공법기록형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는 1회를 제외하고 헌법소송, 행정소송에서 각 1개씩 출제되었다. 다만, 1회 문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이 위법한 이유를 논증할 때 헌법적인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

Ⅱ. 기출문제 분석
기출문제를 보면 대부분 동일한 쟁점이 반복하여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제1회 변호사시험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의 위법성을 논의할 때 관련 법률의 위헌성 쟁점을 다뤘는데, 헌법적인 쟁점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이 출제되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절차상의 하자와 행정의 일반원칙위반인 실체상의 하자 문제가 출제되었다. ②제2회 변호사시험은 행정소송에서 행정의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이 출제되었고, 헌법소송은 법령헌법소원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와 1회와 동일하게 포괄위임금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이 쟁점이 되었다. ③제3회 변호사시험은 행정소송에서 침익적 처분의 절차위반 및 행정의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 문제되었고, 헌법소송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대상으로 하되,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양심의 자유), 의무교육을 받은 권리의 침해가 문제되었다. ④제4회 변호사시험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특정 문제가 적법요건의 문제로, 법률유보의 원칙 및 행정의 일반원칙(비례의 원칙)에 대한 쟁점이 본안 판단문제로 나왔고, 헌법소송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대상으로 하되, 집회의 사전허가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집회의 자유)이 쟁점이 되었다.
제5회 변호사시험도 제1~4회 문제와 크게 다른 쟁점은 없다. 행정소송에서는 적법요건에 관하여 피고 적격, 대상 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제소기간 등 4가지 쟁점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본안 판단에서는 행정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행정청이 법령의 해석을 그르쳐 잘못된 처분을 한 경우 등이 문제로 출제되었다. 헌법소송에서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적법요건의 문제가 출제되고 본안판단에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는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다뤘던 쟁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바 올해 시험도 기본에 충실하였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한다. 다만,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는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나 이미 모의고사로 출제된 바 있고, 예상되었던 문제로 크게 어려움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Ⅲ. 공법기록형 문제 작성요령
공법기록형 문제는 헌법소송에 관한 문제인 헌법소원심판청구, 위헌법률심판청구, 행정소송에 관한 문제인 항고소송에 관한 문제이다. 신청서의 양식은 제시되기 때문에 그 양식에 따른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형식적인 요건으로는 원고 또는 피고 적격자,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 각 소송의 소송요건, 관할 법원이 큰 테마로 문제가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본안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논증이다. 형식적인 요건은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연습하면 금방 습득할 수 있으나, 본안 판단에 관한 논증을 헌법과 행정법의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분야이다.

Ⅳ. 본서의 특징
문제 바로 옆에 쟁점사항을 기재하여 문제에서 어떤 부분을 유념하여 볼 것인지 기재하여 문제와 해설을 유기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문장은 되도록 논리 일관적으로 쓰도록 하였는데, 법률문장을 작성할 때는 단계적인 사고가 필요한바 논증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논리의 비약이 있는 경우에는 설득력이 떨어져 감점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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