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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형법

이야기형법

  • 양지열
  • |
  • 마음산책
  • |
  • 2014-08-15 출간
  • |
  • 408페이지
  • |
  • ISBN 978896090200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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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글

가해와 피해는 한 끗 차이 _ 총칙

유죄와 무죄 사이 / 형법의 적용 범위
의도가 없어도 범죄는 범죄? / 범죄의 구성요건
예상한 범죄와 예상하지 못한 범죄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계획에서 벗어난 범죄 / 사실의 착오
정당방위, 무죄인 범죄행위 / 위법성조각
죄는 있되 죄인은 없다? / 책임론
정당한 착각은 죄를 면하라 /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이루지 못한 범죄 / 미수죄
범죄 예방하기 / 예비죄
남의 손을 빌려 저지르는 범죄 / 간접정범
여럿이 모의한 범죄 / 공동정범
꼬드기거나 도와도 범죄 / 교사범과 방조범
죄목의 수와 무게 따지기 / 죄수론
법대로만 하기엔 아쉬운 형벌 / 형벌론

‘나’는 소중하다 _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자살과 타살 / 살인죄
폭력에도 정도가 있다 / 상해죄와 폭행죄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하지 마라 / 협박죄와 강요죄
남의 몸을 탐하는 몹쓸 짓 / 강간죄
남의 이름을 욕보이지 마라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내 집은 나의 것 / 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 절도죄 1
낮에 훔치느냐 밤에 훔치느냐 / 절도죄 2
절도에 협박을 더하면 강도 / 준강도죄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한다 / 사기죄
문명의 이기를 역이용한 등치기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잘 쓰면 득, 못 쓰면 독 / 신용카드에 관한 범죄
남의 돈 꿀꺽하기 / 횡령죄
남의 재산 막 다루기 / 배임죄
훔친 물건을 멀리하라 / 장물죄

사회, 나와 남의 공동체 _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불장난하면 감옥 간다 / 방화죄
종이 알기를 돈처럼 / 유가증권위조죄
개인도 문서화 시대 / 사문서위조죄
공공 사회는 문서로 돌아간다 / 공문서위조죄
내가 하면 사랑, 남이 하면 불륜 / 간통죄
인체의 신비도 정도껏 탐하라 / 음란물에 관한 죄

바른 나랏일을 위하여 _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 / 뇌물죄
올바른 공권력 행사를 위하여 / 공무집행방해죄
범죄 은닉하기 / 위증죄와 증거인멸죄
죗값은 달게 받으라 / 도주죄와 범인은닉·도피죄
잘 다루면 이기, 잘못 다루면 흉기 / 교통사고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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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이야기 형법』은 형법의 이러한 ‘공식’들에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대입한다. 대부분의 사례가 영화처럼 ‘열린 결말’을 두지 않고, 범죄가 응당한 죗값을 치르기까지의 법적 논리를 차근히 짚어간다. 문제적 사례를 제시하고, 불충분한 증거를 배제하고, 모든 정황을 살펴 귀납적으로 범죄의 속성을 따지는 일이 수학의 시원스러운 논리와도 닮았다. 우리 삶은 실상 이런 수학적 재미로 가득 차 있다.
‘민법’에 이어 이야기를 곁들인 두 번째 책, 『이야기 형법』
현직 변호사가 전하는 쉽고 정확한 ‘죄와 벌’

11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변호인>의 자문 변호사로, 『이야기 민법』(출간 당시 제목 『당신의 권리를 찾아줄 착한 법』)을 통해 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를 짚었던 양지열 변호사의 두 번째 책 『이야기 형법』이 출간됐다. 이번에는 “최소한의 도덕”인 형법, 그 의무에 관해서다.
2013년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발생 빈도가 잦은 순으로 폭행, 상해, 성폭력, 방화, 살인이 일어났다. 하루 평균 2.8명이 살해당했고, 그중 우발적으로 살해당한 경우가 40퍼센트가 넘는다. 가장 중한 범죄인 살인이 이 정도니, 상해나 폭행 등 그나마 약한 범죄가 우리 삶을 얼마나 빼곡히 채우고 있을지는 짐작만으로도 혀를 내두르게 된다. 나만 잘해서는 험한 세상을 온전히 버텨낼 것이라 장담하기 힘들다. 그래서 최소한의 형법은 알아야 한다.
『이야기 형법』은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 극적인” 현실에 대처하는 법을 이야기한다. 남이 저지르는 범죄를 읽어내는 안목을 제시할 뿐 아니라 사기, 공동정범(공범), 회령, 배임, 장물, 이제는 사라진 간통 등 알고서 혹은 모르고서 저지르는 일상의 갖가지 범죄에 얽혀들지 않게끔 법리를 풀어놓는다. 형사사건의 대상이 되는 범죄들이 기자 출신 현직 변호사인 저자의 경험과 입담에 실려 추리물의 에필로그처럼 정확하고 시원하게 풀이된다. 물론 저자는 법의 도덕적 측면을 감상적으로 풀어놓거나 현실과 일대일대응하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를 무리하게 덮어두지 않는다. 그저 현실을 법리대로 읽고 문제점은 당당히 과제로 남겨 더 나은 법체계를 고민하는 데 관심을 쏟는다. 저자에 따르면 법이란 보수성으로 점철되어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고 또 바꿔야 할 울타리다.

형법은 죄와 벌을 정해놓은 법률이다. 어떤 행위를 죄로 볼 것이며 무슨 죄에 대하여 얼마나 처벌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착하다, 나쁘다라는 도덕적 개념도 아니고, 신 앞에 맹세한 서약도 아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시대마다 나라마다 달라지기도 한다. 특정 시대,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사회를 지키기 위해 넘지 않기로 미리 그어놓은 선이다. 그 선 안에서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울타리이기도 하다.
-7쪽

모두 40개 꼭지로 구성된 『이야기 형법』은 「총칙」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등 총칙과 각칙으로 이루어진 형법전의 얼개를 그대로 따랐다. 실제 사건을 각색하고 개중엔 시법시험 문제로도 출제된 사례들이 매 꼭지 울고 웃는 일상의 ‘이야기’를 담고 주제를 전하며, ‘형법’이라는 말이 건네는 거부감 없이 형법의 본맛을 일깨운다. =

형법으로 시원하게 풀어보는 범죄
수학처럼 들어맞는 삶의 정형성

형법은 스크린에나 나올 법한 온갖 범죄를 다루지만 엄연히 영화보다는 현실에 가깝다. 인륜을 저버린 흉악한 범죄를 보거나 누명을 쓴 억울한 이들의 하소연을 들을 때, 영화라면 진부했을 권선징악적 판결을 끊임없이 기대하게 되는 건 형법만이 가진 매력이다. 형법은 타인과 공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덕률이고, 그래서 되도록 예외가 없는 ‘공식’의 성격을 띤다.
『이야기 형법』은 형법의 이러한 ‘공식’들에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대입한다. 대부분의 사례가 영화처럼 ‘열린 결말’을 두지 않고, 범죄가 응당한 죗값을 치르기까지의 법적 논리를 차근히 짚어간다. 문제적 사례를 제시하고, 불충분한 증거를 배제하고, 모든 정황을 살펴 귀납적으로 범죄의 속성을 따지는 일이 수학의 시원스러운 논리와도 닮았다. 우리 삶은 실상 이런 수학적 재미로 가득 차 있다.

어느 새벽 A는 차가운 금속이 살갗에 닿는 느낌에 흠칫 눈을 떴다. 갑이었다. 게슴츠레 뜬 눈으로 역한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날카로운 가위가 윗옷을 자르며 목덜미까지 올라오고 있었다. 소름이 돋았다. (…) A는 흉기인 칼로 복부를 찔렀다.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대상이 갑이라는 것도 명확했다. 일단은 형법상 분명히 “사람을 죽인 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전의 문구에 적힌 행동을 했더라도 경우에 따라 위법하지 않다고 보기도 한다.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칼로 몸에 상처를 내야 한다. 일단은 상해에 해당하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한 행동이다.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A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생각해볼 수 있다.
-56쪽, 「정당방위, 무죄인 범죄행위」

범죄자의 연령대와 수법이 나날이 늘어가고 그 흉악도도 나날이 잔인해지지만, 양상을 들여다보면 범죄는 몇 가지 부류로 압축된다. 남을 속이거나, 재물을 빼앗거나,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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