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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기획재정부 저
  • |
  • 진한엠앤비
  • |
  • 2020-09-09 출간
  • |
  • 382페이지
  • |
  • 188X257X30mm
  • |
  • ISBN 979112901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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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세부지침 핵심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신규 투자 여력 확보 및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추진이다. 기재부는 먼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신규 투자 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내년도 세입 여건은 악화가 확실시되지만, 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재정 소요는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효율적 재원 배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일환으로 보조금 및 출연금 정비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이번 세부지침에 명시했다. 세부지침은 3년 이상 지원된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필요성과 지원 규모 등을 재검토하도록 했는데 600여 개 사업이 중점 검토 대상이다.
애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거나 민간 역량이 향상돼 보조금 지원 필요성이 낮은 경우 해당 사업은 폐지가 추진된다. 출연사업 경우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사업목적 달성 출연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기관 고유사무와 연관성이 낮은 출연금은 보조금 등 타 비목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세부지침의 또 다른 핵심인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는 설계, 디자인 등 지적서비스 대가를 합리화함으로써 관련 지적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건축사업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디자인비용)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재부는 각 부처 협의를 거쳐 공사비 200억 원 이상 건축사업 중 ‘"혁신적 디자인 구현’ 지원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의 국가·도시 상징성 및 문화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건설·통신공사는 공사 특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네댓 개 유형으로 세분해 설계비를 차등 지원한다.
난도가 높고 여러 공정이 복합 적용되는 설계는 보상을 강화하고, 단순 공정의 설계비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지침은 또, 신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별도의 서버 구축에 앞서 클라우드 사용을 우선 검토하는 사전 절차를 강화했다. 플랫폼 경제 핵심 분야인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 공공부문의 서버구축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다.

목차


Ⅰ. 2021년도 세부지침 주요 개정내용

Ⅱ. 사업유형별 지침
1. 인건비
2. 기본경비
3. 총액인건비
4. 출연·보조기관 인건비 및 경상비
5. 수입대체경비
6. 연구개발(R&D) 사업
7. 정보화 사업
8.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9. 일자리 사업
10. 행사지원 사업
11. 통계 사업
12.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
13.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공용재산취득 사업
14. 민간보조 사업
15. 자치단체보조 사업
16. 지자체 매칭펀드 사업
17. 바우처 적용대상 사업
1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19. 투자 사업(예비타당성조사·총사업비관리대상)
20. 총액계상 사업
21. 국고채무부담행위 사업
22. 임대형 민자(BTL) 사업
23. 지분취득비 사업
24. 신설·변경 사회보장 사업
25. 신규사업 유사중복 여부 사전점검
26. ’20년 지방이양 사업

Ⅲ. 목별 지침
1. 일반수용비(210-01목)
2.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3. 급식비(210-04목)·구호 및 교정비(320-06목), 특근매식비(210-05목)
4. 임차료(210-07목)
5. 유류비(210-08목)·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6. 시험연구비(210-13목)
7. 일반용역비(210-14목)·관리용역비(210-15목)
8. 기타운영비(210-16목)
9. 국내여비(220-01목)
10. 국외업무여비(220-02목)
11. 국외교육여비(220-03목)
12. 특수활동비(230목)
13. 업무추진비(240목)
14. 직책수행경비(250-02목)
15. 특정업무경비(250-03목)
16. 연구용역비(260목)
17. 안보비(270목)
18. 보전금(310목)
19. 이차보전금(320-05목)
20.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목)
21. 국제부담금(340-02목)
22. 일반법령출연금(350-01목, 350-02목)·연구개발출연금(360목)
23. 금융성기금 출연금(350-03목)·기금 전출금(610-03목)
24. 건설보상비(410목)
25. 설계비(420-01·420-02목)
26. 공사비(420-03목)
27. 감리비·시설부대비(420-04·420-05목)
28. 자산취득비(430-01목)
29. 출자금(460목)

Ⅳ. 기준단가 등
1. 급식비·구호 및 교정비, 특근매식비
2. 국내여비
3. 국외여비
4. 기관운영경비
5. 시설부대경비
6.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상 ’21년도 연령별 인구

Ⅴ.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
1. 국외 항공요금
2. 지적측량업무 수수료
3. 감정평가수수료율
4. 석유류 지역별 판매가격
5. 공공요금

Ⅵ.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
1. 세입과목 구분
2. 세출과목 구분

[ 별첨1 ] 사업유형별 지침 담당과 및 연락처
[ 별첨2 ] 비목별 지침 담당과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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