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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핵심 실무 법인세법

2019 핵심 실무 법인세법

  • 이영우
  • |
  • 영화조세통람
  • |
  • 2019-06-07 출간
  • |
  • 1708페이지
  • |
  • 197 X 263 X 66 mm /2638g
  • |
  • ISBN 979116064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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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저자는 30여 년 동안 법인세 세무조정 신고실무에 관한 서적을 출간하여 법인결산시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드려왔다. 그러나 사업연도 중에 실무자들이 실무에 도움을 줄 만한 법인세법 해설책자에 대한 필요성이 저자에게 꾸준히 요구되어 ?핵심 실무 법인세법?를 발간하였다.

이번 도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2011사업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의 차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2018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와 제1115호(고객과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는 기업회계의 내용과 그에 따른 세무조정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2019년 5월말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① 합병ㆍ분할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 산정방법 개선
②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차등화
③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입금이자 차감 대상 주식 조정
④ 법인의 미술품 구입 손금한도 인상
⑤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손금산입 대상 확대
⑥ 대손 사유에 재판상 화해 등 추가
⑦ 적격 물적분할ㆍ현물출자시 감가상각 방법 개선
⑧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
⑨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비영리 국제학교 추가
⑩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⑪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
⑫ 무형자산 공동사용료에 대한 공동경비 처리기준 명확화
⑬ 고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귀속시기 개선
⑭ 합병교부주식 처분 순서 규정 개선
⑮ 적격 분할시 주식 승계 요건 합리화
16. 포괄적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명확화
17. 감정평가사의 시가평가 기준 금액 요건 폐지
18.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의무 면제
19. 법인의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
[20]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21] 연결법인 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
[22]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자산의 범위 합리화
[23] 연결법인별 최저한세 적용 규정 삭제
[24] 전자지급수단의 적격 지출증명서류 포함
[25] 적격 분할시 주식 승계 요건 합리화

2. 조세특례제한법
①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②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③ 중소ㆍ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지역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④ 청년창업중소기업 범위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신설
⑤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
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암호화자산 매매ㆍ중개업 제외
⑦ 중소ㆍ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⑧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⑨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⑩ 제주 투자진흥지구ㆍ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⑪ 연구개발특구ㆍ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적용기한 연장 등
⑫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재설계
⑭ 지역특구 감면한도 계산방법 규정
⑮ 고용증대세제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16. 고용증대세제 적용시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17.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18.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수소차 대여업자 추가
19.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0]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
[21]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2] R&D;비용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
[23]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요건완화
[24]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 소속변경
[25] 국세청에 R&D;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신설
[26] 디자인 관련 R&D;비용 범위 합리화
[27] 콘텐츠 분야 연구개발비 합리화
[28] 연구ㆍ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는 비용 명확화
[29] 연구개발비 중 시스템 개발비 비용 명확화
[30]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범위 명확화
[31] 신성장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범위 합리화
[32] 해외 임상3상을 신성장 연구개발비에 포함
[33]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ㆍ재설계
[34]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
[35] 기술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
[36]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37]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 확대
[38] 금사업자 등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39]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시 임대료 인상요건 신설
[40]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축소ㆍ조정
[41]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 판단기준 명확화
[42]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
[4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ㆍ합병 지원세제 사후관리 방법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
[44]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
[45]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개선
[46]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 확대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①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
② 공개시장 거래물품에 대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적용시 공개시장가격 사용근거 명확화
③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간주규정 보완
④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기준 보완
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신청 기한 연장
⑦ 이자상당가산액 등 계산시 이자율 인하
⑧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 제외 지역 확대
⑨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강화
⑩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⑪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 확대
⑫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명확화
⑬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외 대상 명확화

셋째,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세무회계 연습문제를 통하여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넷째, 법인세법과 관련된 법률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다섯째, 2019년 5월말까지 발표된 중요한 유권해석을 반영하였다.

앞으로도 실무자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법인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린다. 독자 제현의 지도편달을 바란다.

본서가 출간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영화조세통람의 서원진 회장님, 서동혁 사장님 그리고 김현영 상무님께 감사드리며 실무적으로 고생한 출판팀 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을 드립니다.
2019년 5월
공인회계사 이영우


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법인세의 개요
제2절 법인세의 납세의무
제3절 실질과세
제4절 사업연도
제5절 납세지

제2장 각사업연도소득의 계산
제1절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2절 소득처분
제3절 익금회계
제4절 익금불산입회계
제5절 손금회계
제6절 중소기업의 범위
제7절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회계
제8절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9절 세금과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10절 업무용승용차의 세무처리
제11절 감가상각비 세무회계
제12절 접대비의 조정
제13절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제14절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15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6절 준비금 세무회계
제17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세무회계
제18절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제19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20절 재고자산 세무회계
제21절 유가증권 세무회계
제22절 외화평가
제23절 합병, 분할,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세특례
제24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5절 사업재편을 위한 조세특례
제26절 기부금회계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제3절 투자ㆍ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절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제5절 최저한세의 적용
제6절 가산세
제7절 원천납부세액의 공제
제8절 자진납부할 세액의 계산
제9절 농어촌특별세
제10절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4장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및 결정ㆍ경정
제1절 법인세의 신고ㆍ납부
제2절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 및 경정
제3절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등
제4절 징수 및 환급

제5장 연결납세제도

제6장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제1절 개 요
제2절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3절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제4절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

제7장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개요
제2절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제3절 국내사업장
제4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5절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6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7절 세액의 계산
제8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제도)
제9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0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1절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12절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3절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적용 신청
제14절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제15절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제16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특례

제8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제1절 개 요
제2절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세액의 계산과 신고납부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9장 보 칙
제1절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2절 사업자등록
제3절 장부의 비치ㆍ기장
제4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5절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6절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7절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8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9절 질문ㆍ조사
제10절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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