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판 머리말
여기 행정법 I 제25판을 출간한다.
이 판에서는 다음의 일정 문제에 대하여 이전의 검토내용을 사당히 실질적으로 수정 또는 보완하였다. 먼저 통치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그에 대한 사법상 구제로서 국가의 배상 또는 보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새로이 다루어 보았다. 다음에 법률유보이론과 관련하여 본질성설이 내용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려고 하였다. 이어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문제에 대하여는 관련 학설의 내용과 그 적용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려고 하였다. 이어서 공무수탁사인의 법리에 대하여는 이전에 비하여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공권과 국민의 기본권의 관게계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다음에 국가배상법법 있어서는 공무원의 구상책임의 종래의 기술내용을 상당히 실질적으로 보완하였다 끝으로 보상을 요하는 재산권의 제한의 문제에 종전의 검토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려고 하였다.
상술한 내용의 실질적 검토부분의 수정 또는 보완 이외에도 실정법의 개정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였고,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였음은 물론이다.
이 판에서 법령의 검토작업은 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태용 교수가, 그리고 판례의 검토작업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계영 교수가 맡아 수고아여 주었다. 이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운 뜻을 표한다. 이 번에도 이 책의 교정·색임 작업은 임지영 변호사가 맡아 주었다. 임 변호사에도 고마운 뜻을 표한다.
항상 그러했듯이 이 번에도 보다 나은 체재의 책의 울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의 안종만 사장과 편집부 여러분에도 충심으로 고마운 뜻을 표한다.
2019년 2월
저 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