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개정된 법인세법의 주요내용은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하고, 법인세의 적정한 부과ㆍ적용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
본서는 법인세법에 대해 개념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법인세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 및 전체적인 구조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술하였다.
첫째, 법리적인 개념 설명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둘째,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를 많이 포함시켰다.
셋째, 법인세제의 종합적인 이해를 돕고자 교재 내용의 차례를 법인세법 조문과 일치시켜 기술하였다.
넷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다섯째,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동업기업 과세특례 부분은 기본적인 이해를 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축소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