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2018년 2월 20일 간행된 제16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주민소송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지금의 시대적 상황은 공정한 법치국가의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법치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에 참여하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법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법지식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공무원의 법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시험에 법과목을 늘려야 하고, 공무원을 상대로 한 법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정책의 수립에서부터 법리와 법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상무님, 손준호 대리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9년 1월 27일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