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의 세무회계에 초점을 맞춘 세무회계 교과서!
법인 관련세법을 기초개념과 판례를 통해 광범위하게 학습하는 안목을 기르는 한편, 회계기준과 대비하는 응용방식으로 기술하였습니다.
■ 머리말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으며 황금돼지의 해가 밝았다!
본서는 제목에서 보듯이 법인의 최근 세무회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수험생뿐만 아니라 일반 경영학도에게 법인 관련 세법(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중 법인관련 조항)을 기초개념과 판례를 통해 광범위하게 학습하는 안목을 기르는 한편 기업회계기준과 대비하는 응용방식으로 기술하였다.(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기타 세법은 별권 최신세법 2019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2019년판 세무회계는 실무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우승 세무사(경영학박사)가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발전된 본서에 반영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도 7월말 발표된 정부의 2018세제개편 방안을 반영하였다. 즉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이라는 비전 아래,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성장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 3대 분야에 걸쳐 총 11대 추진전략을 고려한 정책 방향에 유의하였다.
둘째, 법인세법과 관련하여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하고, 법인세의 적정한 부과·적용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하였다.
셋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 관련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거주자에서 법인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하였다.
넷째, 조세특례제한법 중 법인의 세무와 관련되는 제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즉,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확대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을 위하여 사업용자산 또는 혁신성장 관련 투자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의 특례를 신설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하였다.
끝으로, 본서의 개정과 관련하여 출판 및 편집에 수고 많으신 상경사의 김희철 사장님과 편집진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다.
2019. 2.
공저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