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4판에서는 수사기관의 내사, 참고인진술조서의 작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의무적 영상녹화 제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사건 관련성의 요건, 공소시효 정지의 주관적 범위, 재정신청의 절차 등 수사법 분야의 새로운 쟁점을 추가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공판절차에서 보충송달의 요건, 구속집행정지결정, 보석보증금의 환부, 판결선고에 따른 압수해제의 효과, 경합범에 대한 일부 상소, 재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였으며, 증거법 분야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증거서류의 증명력, 피고인의 고의 등 주관적 요소에 대한 증명력 평가를 새로이 추가하여 서술하였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경우에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2018. 4. 26.자 헌법재판소 결정 등 2018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