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제12판 출간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형법총칙분야의 부분개정이 있었다. 형의 시효와 관하여 새로운 항이 신설되었고, 노역장 유치에 관해서도 새로운 항이 신설되었다. 판결 선고 전 미구금일수를 전부 본형에 산입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해서도 개정이 있었다. 무죄판결의 공시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었고, 형의 선고에 따른 자격정지에 관해서도 개정이 있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고를 가능케 하는 매우 의미 있는 개정도 있었다. 나아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손질하는 개정, 심신미약을 임의적 감경으로 바꾸는 개정도 있었다.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형법개정 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또한 2018년 9월까지 나온 주요 대법원판례도 반영하였다.
지난 2009년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법학교육의 중점이 복잡한 법이론의 습득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한 사례해결능력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이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탄탄한 형법이론의 기초 위에서만 다양한 형법 사례의 포섭과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본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본서는 형법총론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기본이론과 사례들을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기술함으로써 독자들이 형법이론체계의 기본 틀을 잡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박영사에서 편집과 교정을 담담해준 박송이 대리님, 어려운 출판환경에서도 제작을 책임져 준 조성호 이사님께 고마운 마음을 표한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
2018년 11월
공저자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