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사례중심으로 반영한 실무중심의 결산서
<이 책의 특징>
▪ 2011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시행되고 있는바, K-IFRS와 법인세법의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와 제1115호(고객과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가 2015년 연말로 개정되었다.
▪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 2018년 10월초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비교형식으로 요약・설명하여 매년 계속적으로 본서를 구독한 독자의 실무상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 2018년 10월초까지 발표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집행기준 및 유권해석과 판례 중 중요한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머리말>
본서가 경리・회계실무자들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실무지침서가 되고자 출간된 지 26년이 되었다. 그동안 실무자 여러분의 성원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열심히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여러분의 성원에 연구와 강의로 보답하고자 한다. 본서는 저자의 짧지 않은 기간의 회계감사, 세무고문 및 강의를 통하여 실무자들이 법인결산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세부담의 최소화라는 목표하에 초지일관하게 집필되어 왔다.
올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는지 역시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겠다.
이번 2019년 신고대비판을 내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안점으로 하였다.
첫째, 1. 2011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시행되고 있는바, K-IFRS와 법인세법의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2.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와 제1115호(고객과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가 2015년 연말로 개정되었다.
⑴ K-IFRS 제1109호는 제1039호를 대체한다.
⑵ K-IFRS 제1115호는 다음 기준서와 해석서를 대체한다.
① K-IFRS 제1011호 ‘건설계약’
② K-IFRS 제1018호 ‘수익’
③ K-IFRS 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④ K-IFRS 해석서 제2115호 ‘부동산 건설약정’
⑤ K-IFRS 해석서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⑥ K-IFRS 해석서 제2031호 ‘수익: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위 개정 기준서는 2018.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에 적용할 수도 있다. 본서에서는 K-IFRS 제1109호와 K-IFRS 제1115호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의 내용과 그에 따른 세무조정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셋째, 2018년 10월초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비교형식으로 요약・설명하여 매년 계속적으로 본서를 구독한 독자의 실무상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①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 조정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수익사업 비과세
③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④ 합병시 의제배당이 과세이연 되는 해외완전자회사 범위 확대
⑤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
⑥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폐지
⑦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⑧ 기부금단체 범위 및 지정방식 합리화
⑨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
⑩ 기부금단체 의무강화 및 의무규정 적용대상 확대
⑪ 당연지정 기부금단체에 사후관리 적용
⑫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합리화
⑬ 기부금단체 지정시기 조정
⑭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 보고주기 단축
⑮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
⑯ 업무용승용차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개선
⑰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 지출간주 규정 합리화
⑱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⑲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범위 확대
⑳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
적격합병・분할시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
적격물적분할시 감면・세액공제 승계 및 적용 규정 신설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폐지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법인세법시행령상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①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합병・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③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④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이중과세 해소
⑤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⑥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⑦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⑧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⑨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⑩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⑪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계산시 상생협력 지출액에 은행의 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포함
⑫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계산시 상시근로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근로자 등
⑬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계산시 투자회사 등의 기업소득에서 배당소득 공제액 등 차감
⑭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손금산입 적용기한 연장
⑮ 소규모법인에 대한 문화접대비 손금인정 제한 및 적용기한 연장
⑯ 고용증대세제 신설
⑰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⑱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⑲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⑳ 사회보험 신규 가입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고용창출 유인 강화
신성장서비스업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 재설계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축소
중소기업・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율 확대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축소
본사 등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
금 현물시장 이용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 인하
②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과태료 인상
③ 혼성불일치 해소규정 신설
④ 다국적기업 이자비용 손비인정 제한 제도 도입
⑤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
⑥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범위 확대
⑦ 단기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해외현집법인명세서 등 제출 면제
⑧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과태표 부과 기준 합리화
넷째, 2018년 10월초까지 발표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집행기준 및 유권해석과 판례 중 중요한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밖에 현행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부분을 각 장・절마다 자세히 설명하였다.
저자로서는 보다 좋은 법인세신고의 실무지침서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미비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충고와 질책을 기다린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서원진 회장님, 서동혁 사장님, 특히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신 김현영 상무님과 관계 직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8년 10월
저자 이영우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