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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생명윤리법

우리들 생명윤리법

  • 하태영
  • |
  • 행인출판사
  • |
  • 2018-05-15 출간
  • |
  • 525페이지
  • |
  • 150*210
  • |
  • ISBN 979119633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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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총 칙

1. 1(목적) / 3

2. 2(정의) / 8

3. 3(기본원칙) / 16

4. 4(적용 범위) / 20

5. 5(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2

6. 6(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 23

2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

1절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27

7. 7(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27

8. 8(국가위원회의 구성) / 31

9. 9(국가위원회의 운영) / 34

 

2절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38

10. 10(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38

11. 11(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44

12. 12(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지정 및 기관위원회의 공동 운영) / 48

13. 13(기관위원회의 지원 등) / 50

14. 14(기관위원회의 평가 및 인증) / 51

3장 인간대상연구 및 연구대상자 보호

15. 15(인간대상연구의 심의) / 57

16. 16(인간대상연구의 동의) / 58

17. 17(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대책) / 69

18. 18(개인정보의 제공) / 70

19. 19(기록의 유지와 정보의 공개) / 72

4장 배아 등의 생성과 연구

1절 인간 존엄과 정체성 보호 / 77

20. 20(인간복제의 금지) / 77

21. 21(이종 간의 착상 등의 금지) / 85

 

2절 배아생성의료기관 / 93

22. 22(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등) / 93

23. 23(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 / 101

24. 24(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 121

25. 25(배아의 보존 및 폐기) / 127

26. 26(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 134

27. 27(난자 기증자의 보호 등) / 138

28. 28(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등) / 144

 

3절 잔여배아 연구 등 / 148

29. 29(잔여배아 연구) / 148

30. 30(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 155

31. 31(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 / 160

32. 32(배아연구기관 등의 준수사항) / 168

 

4절 배아줄기세포주 / 175

33. 33(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 175

34. 34(배아줄기세포주의 제공) / 178

35. 35(배아줄기세포주의 이용) / 180

5장 인체유래물연구 및 인체유래물은행

1절 인체유래물 연구 / 187

36. 36(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 187

37. 37(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 / 188

38. 38(인체유래물등의 제공) / 190

39. 39(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폐기) / 193

40. 40(인체유래물연구자의 준수사항) / 195

 

2절 인체유래물은행 / 197

41. 41(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 및 신고) / 197

42. 42(인체유래물 채취 시의 동의) / 204

43. 43(인체유래물등의 제공) / 209

44. 44(인체유래물은행의 준수사항) / 212

45. 45(인체유래물은행에 대한 지원) / 215

6장 유전자치료 및 검사 등

46. 46(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등) / 219

47. 47(유전자치료) / 222

48. 48(유전자치료기관) / 226

49. 49(유전자검사기관) / 230

50. 50(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 236

51. 51(유전자검사의 동의) / 242

52. 52(기록 보관 및 정보의 공개) / 250

53. 53(검사대상물의 제공과 폐기 등) / 252

7장 감 독

54. 54(보고와 조사) / 259

55. 55(폐기 및 개선 명령) / 262

56. 56(등록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267

57. 57(청문) / 270

58. 58(과징금) / 271

59. 59(수수료) / 275

8장 보 칙

60. 60(국고 보조) / 279

61. 61(위임 및 위탁 등) / 280

62. 6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285

63. 63(비밀 누설 등의 금지) / 287

9장 벌 칙

64. 64(벌칙) / 301

65. 65(벌칙) / 304

66. 66(벌칙) / 308

67. 67(벌칙) / 313

68. 68(벌칙) / 317

69. 69(양벌규정) / 323

70. 70(과태료) / 325

부 칙 / 33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45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자문자료와 판례자료 / 359

자문자료 1인공수정임신출산체외수정임신출산 25개 법적 쟁점과 해설 / 361

자문자료 2생명윤리법 벌칙조항 문제점과 개선방안 / 386

자문자료 3생식세포 법률안 문제점과 개선방안 / 397

판례자료 4판결로 본 인공수정임신출산체외수정임신출산 법적 문제 / 411

부 록

사항색인 / 483

판례색인 / 487

참고문헌 / xx

생명윤리법 개정지침 / xxiii

도서소개

. 이 책은 법률문장론 시리즈 2 생명윤리법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약칭 : 생명윤리법)은 인간존엄인권생명의학연구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이다. 생명연구자들에게 기본법이다. 생명연구자윤리와 생명연구기관윤리가 명문화되어 있다.

. 생명윤리법은 2004129일 제정되었다. 이후 15차례 개정되었다. 마지막으로 20171212일 법률 제15188호로 개정되었다. 생명윤리법 제49조 유전자검사기관 제56항이 신설되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7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20185월 현재 시행 중인 생명윤리법생명윤리법 시행령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을 출전으로 삼았다.

. 우리들 생명윤리법은 각 조문을 축조해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각 조문에 간단한 해설과 벌칙조항을 규범과 함께 통합하였다. 중요한 조문은 고딕으로 넣었다. 생명윤리법 쟁점 20개를 소개하였다.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자문자료 세편과 인공수정체외수정 관련 대표 판례 여섯 편을 선정하여 판결문 전문을 실었다. 생명윤리법과 해당 판결들을 짧은 시간에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생명의학연구자들이 발전시킨 인공수정이 어떻게 사회문제법률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생명의학연구자와 우리들에게 읽기 쉬운 생명윤리법이 필요하다. 명확하고 간결한 문체로 입법개정을 기원한다. 규범과 벌칙을 한 조문에서 읽을 수 있는 법률이다. 그래서 우리들 생명윤리법이다. 나의 개정안이 생명윤리법 개정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이것만으로 학술적 의미는 있을 것이다.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박남철 교수님(()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이사장) 그리고 동아대학교 의료인문학교실예방의학교실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생명윤리법과 의료법 주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따뜻한 여건을 조성해 주셨다.

. 출간을 앞두고 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 생명윤리법작은 법전최근 판례를 이 작은 책에 담기에 한계가 있었다. 수시로 개정법률을 반영하여 더 발전된 우리들 생명윤리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책이 생명윤리법 입문서가 되기를 기대한다. 독자 재현들의 질정(叱正)을 기다린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란다. 2019년 제2판에서 더 나은 편제와 내용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 대한민국은 20185저출산문제가 심각하다. 큰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결혼한 부부가 아이 출산을 간절히 원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이다. 생명윤리법은 이 분들을 위한 법률이다. 생명윤리법에 난자채취난자관리난자이용 부분은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연구조작사건 영향이다. 그러나 정자채취정자관리정자이용 규정들은 아직도 미비하다. 이에 대해 생명윤리법 제22426272832조 입법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인공수정체외수정을 위한 최소한 법제정비라고 생각한다. 정자연구자와 정자기증자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 생명윤리법은 엄격한 연구기준과 강력한 벌칙규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생명의학연구자들은 불만이 많다. 벌칙규정을 정비한 입법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전면 수정에 가깝다. 입법개정이 논의될 때,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금지규정 신설과 형벌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전문직에서 자격정지만큼 큰 형벌은 없다.

. 현재 생명의학연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각종 규제가 엄격하여 연구환경이 열악하다. 여기에 시달리면서 묵묵히 정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생명의학연구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생명의학연구생명의학발전생명의학윤리를 같이 고민하면서 정열을 태우는 사람들이다. 이 책이 이 분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한다. 방향을 정해 놓고 가다 보면, 언젠가 해가 뜰 날이 올 것이다.

. 행인출판사 대표 이인규 박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우리들 의료법우리들 생명윤리법2018년 상반기에 출간이 되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셨다. 법률문장론 시리즈 작업에 든든한 후원자이다. 행인출판사 직원들에게 향기로운 5월 인사를 드린다.

, 무비 스님의 50년 성원을 설명해 주신 구주모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가족들 사랑을 잊은 적이 없다. 미정승흔승주의 건강을 기원한다.

. 5월 장미가 오늘은 비처럼 내린다. 그동안 키워주신격려해주신돌보아주신 많은 선생님께 머리 숙여 인사를 올린다. 노력만이 이 분들께 보은하는 길이다. 항상 명심하고 있다.

 

 

2018515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하태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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