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간 연계를 통한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 목적으로 한다.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자체 사업 협의 제외대상 대폭 확대 지자체 보훈사업, 동일한 대상·서비스에 급여액만 변경되는 사업 등 협의 제외대상을 대폭 확대함으로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 협의 결과 통보방식 변경 기존 사전 승인 의미의 일방적 통보방식인 ‘동의/변경보완/부동의’에서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거쳐 협의가 성립되도록 하기 위해 ‘협의완료/재협의’ 통보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 중앙부처가 일괄 협의함으로써 지자체 부담 완화 지자체 수요 대비 매칭된 중앙부처 사업량 부족으로 지자체에서 예산만 추가하여 집행하는 사업과 중앙부처 사업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집행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가 보건복지부와 일괄 협의함으로써 지자체의 협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