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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속세, 증여세

일본 상속세, 증여세

  • 오동기
  • |
  • 좋은땅
  • |
  • 2018-04-12 출간
  • |
  • 276페이지
  • |
  • 188 X 257 X 18 mm /600g
  • |
  • ISBN 97911622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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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세금은 아는 만큼 보인다
- 국세청 20여 년 실무경험과 일본 국비유학 경험이 있는 베테랑 세무사들이 알려주는 일본 상속·증여에 관한 모든 것!

case 1
A씨는 동일본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다.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지진 전에는 온전했던 땅이었지만 지진 이후 갈라짐, 액상화 등으로 복구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상속세와 복구비용이 부담되는 A씨는 조금이라도 적은 돈으로 토지를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중이다.

case 2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 B씨. B씨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이다. 그런 B씨에게는 요즘 고민이 생겼다. ‘만일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한국에 있는 자녀들이 제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상속·증여는 쉽지 않은 일이다. 특이사항이 없는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그나마 처리가 쉽겠지만, 거기에 특수한 상황이 더해지면 더욱더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상속이 개시될 때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재산이 있을 경우 어느 나라의 조세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일반인으로서는 알 길이 없다.
앞에 제시된 상황과 같은 난감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일본 관련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컨설팅, 세금신고 등을 해야 하는 한국의 조세전문가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20여 년간 실무경험을 쌓고, 일본에서 국비유학하며 일본의 조세법에도 능통한 베테랑 세무사들이 뭉쳐 『사례로 알아보는 일본 상속세·증여서』를 집필하였다.
저자 오동기, 조성철 세무사는 상속인들이 두 나라에 흩어져 있는 재산을 상속받을 때 한국과 일본의 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양국에 제대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국의 조세법을 모두 전공한 특화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게 낼 수 있는 세금을 더 내게 되거나, 내야 하는 세금을 빠트리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피상적으로 알고만 있던 일본과 한국의 상속·증여제도를 명쾌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제1장 상속세
제1절 총칙
1.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2.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3.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4. 교통사고의 손해배상금
5.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망보험금
6.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망퇴직금
7. 조위금 수령 시 과세상 취급
8.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수급권
9. 상속받은 사업용, 주거용 택지가액의 특례(소규모택지 특례)
10.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
11.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장례식 비용
12. 상속인의 범위와 법정상속분
13. 토지가옥의 평가
14.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15.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게 기부한 경우
16. 농업상속인이 농지를 상속한 경우의 납세유예 특례
17. 비상장주식등에 대한 상속세 납세유예 특례(가업승계세제)
18. 산림을 상속한 경우의 납세유예 특례
19. 의료법인의 지분에 대한 상속세 납세유예 특례

제2절 상속세의 계산구조
1. 상속세 과세방식
2. 상속세 계산
3. 상속세 세율
4. 상속세액 할증과세
5. 배우자의 세액경감
6. 증여재산의 가산과 세액공제(역년과세)
7. 미성년자 세액공제
8. 장애자 세액공제
◎ 이해를 돕기 위한 상속세 계산순서
◎ 이해를 돕기 위한 상속세액 실전계산사례
9.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10. 상속인 중 양자가 있는 경우
11. 대상분할이 행하여진 경우, 상속세 과세가격의 계산
12. 유언서의 내용과 다른 유산분할을 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13. 의료법인 지분에 대한 상속세 세액공제의 특례
14. 국외전출시 과세제도

제3절 신고와 납부
1. 상속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준비
2.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3. 편의점 납부
4. 상속재산이 미분할된 경우의 신고
5. 상속세의 연부연납
6. 상속세의 물납

제4절 상속시정산과세
1. 상속시정산과세의 의의
2. 증여세의 계산(상속시정산과세의 선택을 한 경우)
3. 주택취득자금증여시 상속시정산과세의 선택
4. 주택취득자금을 증여 시 증여세 계산사례(상속시정산과세의 선택을 한 경우)
5. 주택취득자금과 그 외의 재산을 동일연도 중 증여받은 경우(상속시정산과세)
6. 주택취득자금으로 취득한 가옥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상속시정산과세)
7. 상속시정산과세의 선택과 상속세의 신고의무
8. 증여자가 증여연도 사망 시 상속시정산과세의 선택
9. 연도 중 추정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시정산과세의 적용
10. 상속시정산과세 선택 시 증여세 신고서 첨부서류
11. 상속시정산과세 선택 시 증여세 신고서 첨부서류(증여받은 해에 수증자 사망 시)
12. 증여자가 증여한 연도에 사망 시 증여세 및 상속세의 계산

제2장 증여세
제1절 총칙
1.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2.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3. 수증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제2절 증여세의 계산구조
1. 증여세의 계산과 세율(역년과세)
2. 복수의 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역년과세)
3. 맞벌이 부부가 주택을 구매한 경우
4. 이혼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5.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생명보험금
6. 부모로부터 금전을 빌린 경우
7.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8. 채무면제 등을 받은 경우
9. 부담부증여에 대한 과세

제3절 신고와 납부
1. 증여세 신고와 납부
2. 농업후계자가 농지의 증여를 받은 경우의 납세유예 특례
3.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세유예
4. 의료법인 지분 관련 경제적 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세유예 특례

제4절 각종 특례
1. 의료법인 지분 관련 경제적 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공제 특례
2. 직계존속으로부터 교육자금 일괄증여를 받은 경우의 비과세
3.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보육자금을 일괄증여받은 경우의 비과세
4. 직계존속으로부터 교육자금 및 결혼보육자금의 일괄증여를 받은 경우의 비과세제도의 주된 차이점
5. 부부간 거주용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의 배우자 공제
6. 배우자공제 대상이 되는 거주용 부동산의 범위
7.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의 비과세
8. 부모의 토지에 자녀가 집을 지은 경우
9. 사용대차 관련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경우
10. 부모가 임차한 토지에 자녀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11. 부모 명의의 건물에 자녀가 증축을 한 경우
12. 부모가 임차하고 있는 토지의 바닥토지 부분을 자녀가 사들인 경우

제3장 재산평가
1. 택지의 평가 단위
2. 노선가방식에 의한 택지의 평가
3. 지구가 다른 2 이상의 노선에 접하는 택지의 평가
4. 특정노선가 설정 신청
5. 면적규모가 큰 택지의 평가
6. 광대지의 평가
7. 차지권의 평가
8. 일반정기차지권의 목적이 된 택지 평가
9. 대여택지의 평가
10. 임대주택 포함 대지의 평가
11. 이용가치가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는 택지의 평가
12. 무도로지의 평가
13. 사도에 연접한 택지 평가
14. 사도의 평가
15. 농지의 평가
16. 생산녹지의 평가
17. 임대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 평가
18. 시가화조정구역 내의 잡종지의 평가
19. 건축 중인 가옥의 평가
20. 상장주식의 평가
21. 거래가격이 있는 주식의 평가
22. 거래가격이 없는 주식의 평가
23. 이자부 공사채·할인발행 공사채의 평가
24. 대부신탁·증권투자신탁의 평가
25. 골프회원권의 평가
26.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권리의 평가
27. 외화(현금) 엔화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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