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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2018)

부가가치세(2018)

  • 이철재
  • |
  • 영화조세통람
  • |
  • 2018-02-28 출간
  • |
  • 1836페이지
  • |
  • 198 X 265 X 71 mm /2917g
  • |
  • ISBN 979116064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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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2016년 처음 본서를 출간한 후 개정2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전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판례와 예규에서는 신탁재산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로부터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그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공급한 경우에는 우선수익자가 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5월과 6월경 대법원은 신탁과 관련된 총 6건의 재판에서 신탁재산을 공급한 경우에는 신탁의 종류에 관계없이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며, 타익신탁에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이는 신탁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이와 구별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수십 년간의 신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판례와 예규를 모두 뒤집는 것이어서 실무상 큰 이슈가 되었고, 기획재정부는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의 처리에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7.9.1.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예규를 발표하고, 2017.12.19.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신탁과 관련된 규정을 『부가가치세법』에 명문화하였습니다.

둘째, 종전에는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30일이 지나서 대가를 받으면 선발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의도로 공급시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더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도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착오기재로 보아야 하므로 그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4두35706, 2016.2.18.). 정부는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부가가치세법』에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 내에 대가를 받으면 적법한 것으로 보되,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부가가치세법』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에 국세청은 2%의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대법원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만을 대상으로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지만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1%)가 적용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두31920, 2016.11.10.). 정부는 2017.12.19. 『부가가치세법』 개정시 가공세금계산서의 가산세율은 2%에서 3%로 인상하고,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율을 2%로 정하였습니다.

넷째, 영세한 개인음식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18년과 2019년에 과세표준 2억원(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이므로 4억원) 이하인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8/108에서 9/109로 인상하였으며,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도 9/109에서 10/110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부가가치세의 탈루를 막기 위하여 일반과세자인 일반유흥주점(단란주점 포함)과 무도유흥주점에서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업자가 공급대가의 4/110를 대리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2019.1.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가가치세 신고리스트에 부가가치세 실무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해야할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체크리스트만 봐도 실무자들이 부가가치세의 추징이 발생하는 주요 쟁점을 파악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시 집중할 수 있는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둘째, 그림, 도표, 예제를 적극 활용하여 독자들이 어려운 세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령의 입법취지와 규정의 문제점을 기술하였습니다.

셋째, 최신 판례, 심판례 및 예규를 반영하여 독자들이 달라진 내용을 파악할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판례는 사건의 개요, 사건의 진행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독자들의 사건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의 출간에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책의 출판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영화조세통람 서동혁 대표이사님, 집필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해 주시고 어려운 순간마다 격려해 주신 김현영 상무님과 꼼꼼하고 치밀하게 법조문까지 대조해서 세세한 오류까지 찾아주고 탁월한 편집력으로 보기 좋은 책을 만들어 주신 이은희 차장님과 출판팀 직원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2.13.
공저자 이철재, 이현범 드림


목차


ㆍ 2018년 부가가치세 신고 체크리스트
ㆍ 2018년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제1장 총 칙
제1절 부가가치세 기본개념
제2절 목적과 용어정의
제3절 납세의무자
제4절 사업의 구분
제5절 과세기간
제6절 납세지
제7절 사업자등록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거래
제2절 공급시기
제3절 공급장소

제3장 영세율
제1절 개 요
제2절 영세율 적용대상자와 적용사업장
제3절 수출하는 재화
제4절 용역의 국외공급
제5절 외국항행용역
제6절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제7절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4장 면 세
제1절 면세의 의의
제2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3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4절 면세포기

제5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세 율
제3절 대손세액 공제

제6장 매입세액 공제
제1절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제2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제3절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제4절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제5절 재고매입세액
제6절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7장 경감ㆍ공제세액

제8장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특례

제9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제2절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산서

제10장 신고와 납부
제1절 개 요
제2절 예정신고와 납부
제3절 확정신고와 납부
제4절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제5절 재화의 수입신고
제6절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7절 대리납부
제8절 제출서류

제11장 결정ㆍ경정 및 가산세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징수와 환급
제3절 가산세

제12장 간이과세
제1절 의 의
제2절 간이과세자의 범위
제3절 과세유형의 전환
제4절 간이과세의 포기
제5절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구조
제6절 절차규정

제13장 보 칙
제1절 장부의 작성ㆍ보관
제2절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3절 납세관리인
제4절 질문ㆍ조사

제14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
제1절 일반과세자 신고서 작성요령
제2절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요령
제3절 납부서 작성요령

제15장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규정
제1절 영세율
제2절 면 세
제3절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4절 경감ㆍ공제세액
제5절 매입자 납부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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