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판 머 리 말
제3판을 출간하고서 그 사이 정든 부산대학교를 떠나 2017년 3월 연세대학교에 새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어수선하던 차에 바로 이어 독일 학술교류처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독일 튀빙엔(Tübingen)대학교에서 2개월간 체류하며 연구를 하는 일까지 생겨 그야말로 지난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 이런 와중에도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개정판을 9월보다는 3월에 출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고 해서, 매년 8월 개정판을 출간하겠다는 독자들과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개정판을 6개월 지연하여 출간하게 되었다. 사정이 어쨌든 간에 무엇보다도 이 점에 대해서 독자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제4판과 더불어 앞으로 개정판은 다시 3월에 출간되게 될 것이라는 점도 말씀드린다. 아무쪼록 독자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개정법률 ‧ 최신판례 ‧ 최신수험정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심판법, 국세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2017년 10월까지의 최신판례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대체로 서론에서 행정법의 효력, 신고 등의 판례, 행정작용법에서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 적법요건 ‧ 효력발생요건, 무효, 하자의 승계, 부관, 직권취소, 철회, 집행명령, 위임입법, 행정규칙, 행정계획, 인 ‧ 허가의제,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대집행, 강제금, 제재적 행정처분, 행정조사 등의 판례, 행정구제법에서는 국가배상 ‧ 손실보상 ‧ 행정심판 ‧ 취소소송(협의의 소익 ‧ 피고 ‧ 처분 ‧ 제소기간 ‧ 집행정지 ‧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 사정판결 등) ‧ 무효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 기관소송 ‧ 민중소송 등의 판례, 행정법각론에서 지방자치법 ‧ 공무원법 ‧ 경찰행정법 ‧ 공물법 ‧ 공용부담법 ‧ 건축행정법 ‧ 재무행정법 분야의 판례들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새로 치러진 변호사시험 ‧ 사법시험 ‧ 5급공채시험의 수험정보도 추가하였다.
제4판의 출간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읽어주시고 아낌없이 조언해 주신 선배 ‧ 동료 ‧ 후배 학자분들과 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편집 ‧ 교정 ‧ 색인 등 출간의 전 과정에서 제자들의 도움도 매우 컸다. 특히 박사학위과정에 있는 김희진 양은 이 책의 개정작업 전 과정에서 매우 큰 도움을 주었고, 노기현 박사와 법령정보관리원의 정주영 전문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의 전은수 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김은환 선임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송안미 연구원, 조영진 석사도 외부에서 큰 도움을 주었다. 제자들의 학운을 빌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출간 ․ 편집 ․ 교정의 전 과정에 걸쳐 꼼꼼함과 세심함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두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책을 그리운 어머니 손종화 여사와 사랑하는 나의 아내 오문경, 그리고 석민 ․ 석환 두 아들에게 바친다.
2018년 1월
신촌 안산자락 연구실에서
김 남 철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