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의 세무회계에 초점을 맞춘 세무회계 교과서!
법인 관련세법을 기초개념과 판례를 통해 광범위하게 학습하는 안목을 기르는 한편, 회계기준과 대비하는 응용방식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머리말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으며 황금개띠 해가 밝았다!
본서는 제목에서 보듯이 법인의 최근 세무회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수험생뿐만 아니라 일반 경영학도에게 법인 관련 세법(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중 법인관련 조항)을 기초개념과 판례를 통해 광범위하게 학습하는 안목을 기르는 한편 기업회계기준과 대비하는 응용방식으로 기술하였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기타 세법은 별권 『최신세법』 2018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2018년판 세무회계는 실무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우승 세무사(경영학박사)를 공저자로 영입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발전된 본서에 반영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7년도 8월 발표된 정부의 2017세제개편 방안을 반영하였다. 즉 “일자리 확대·양극화 해소를 통해 지속적인 국민성장”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확대,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합리화 등 4대 분야에 걸쳐 총 6대 추진전략을 고려한 정책 방향에 유의하였다.
둘째, 법인세법 과 관련하여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25퍼센트가 적용되는 3천억 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합병·분할 시 고용 유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며, 기업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하였다.
셋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조정제도를 보완하고,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하였다.
넷째, 조세특례제한법 중 법인의 세무와 관련되는 제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즉,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창업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하였다.
끝으로, 본서의 개정과 관련하여 출판 및 편집에 수고 많으신 상경사의 김희철 사장님과 편집진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다.
2018. 1.
공저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