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반적 개념
1. 도로의 일반적 정의
2. 도로법상 정의
3. 도로법상 도로의 범위
4. 도로의 형성
Ⅱ. 도로의 관리(일반)
1. 개념
2. 도로관리청
3. 도로의 공사와 유지
4. 도로공사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5. 사권의 제한
Ⅲ. 도로점용허가
1. 도로점용의 성격
2. 도로점용(연결)허가 대상
Ⅳ. 도로점용허가 민원의 신청
1. 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 민원
2. 사전심사 신청
3.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
4.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
5.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6. 도로점용(연결)허가 기간연장 신청
7. 도로점용(연결)허가 변경 신청
8.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
9. 도로점용(연결)허가 이의 신청
10. 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 민원 취하원
Ⅴ. 도로점용허가 민원의 처리
1. 민원접수
2. 민원서류의 보완
3. 도로연결허가 기준
4. 도로점용허가 기준
5. 도로굴착을 수반한 점용허가
6. 도로점용공사의 방법 및 시기
7. 외부기관 협의
8.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9. 허가조건 표준(안)
10. 허가증 교부
11. 허가여부 공고 및 허가대장 작성
12. 도로점용허가 기관통보
13. 민원종결
Ⅵ.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1. 점용료의 구성
2. 점용료의 산정 기준
3. 점용료의 감면
4. 점용료의 조정
5.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
6. 점용료 이의신청 (법 제71조)
7. 점용료 반환
8. 점용료 징수 유의사항
9. 부가가치세 신고
10. 도로점용료 (중)가산결의 일괄처리(디브레인)
Ⅶ. 도로점용물의 관리
1. 도로점용허가대장 관리
2. 도로점용허가 취소
3. 점용허가기간 만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4.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벌
5. 불법점용물에 대한 처벌
Ⅷ.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1. 허가시 적용기준
2. 처리 절차
Ⅸ. 위임국도의 도로점용허가 관리
1. 일반국도의 지자체 위임
2. 위임의 범위
3. 위임대상노선
4. 일반국도 위임구간 관리 시 유의사항
5. 지자체용 위임국도 도로점용허가대장 관리기능
Ⅹ. 참고자료
1. 도로점용시스템세부 운영규정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3. 도로법 전면개정에 따른 도로법령 부칙
4. 도로법 시행령 별표1 (일반국도 위임대상구간)
5. 도로법 시행령 별표2 (도로점용기준)
6.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7. 진출입로 공동사용 처리지침
8. 무주부동산 도로연결허가 처리지침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0.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
11. 소상공인 확인요령
12.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13. 도로점용 관련 민원 (비)법정 서식
Ⅺ 사용자매뉴얼
1. 인터넷을 이용한 도로점용(연결)허가 민원신청
2. 도로점용허가 민원업무 처리
3. 도로점용허가대장 관리
4. 도로점용료 산정 관리
5. 도로점용료관리시스템 사용자매뉴얼
6. 도면뷰어 사용자 매뉴얼
7. 지자체용 위임국도 도로점용허가대장 및 도로점용료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