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도서는 드론 카메라를 운용함에 있어 기기의 올바른 사용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조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이나 민간부문에서 드론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에 개인의 영상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그의 준수를 권고하는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EU,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드론 카메라 관련 법제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되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 하에서의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드론 카메라 관련 주체별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권고하였다. 드론 카메라와 관련된 사람은 드론을 조종하는 조종자, 드론을 제조하는 제조업자(회사), 드론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관리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주체별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였다.
셋째, 법으로 규정할 사항 외에 드론 카메라로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식별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 실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 예컨대 사적인 용도, 즉 레저나 취미용으로 드론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이를 인터넷 상에 올렸는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이 들어 있다면 그 때부터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일반적인 규정과는 달리 드론 산업은 새싹단계에 있는 데다, 가이드라인의 수범자, 보호대상 모두 자신이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고 있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드론 조종자 등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