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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3년간 판례정리

형사소송법 3년간 판례정리

  • 신호진
  • |
  • 문형사
  • |
  • 2017-07-19 출간
  • |
  • 94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978896399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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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책속으로 이어서..]
《참고판례 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반되지 않는다(大判 2014.10.15, 2014도9423).《참고판례 2》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법 제71조에 따라 사업자를 고발하였다면 이로써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며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함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본안에 대하여 심판한 결과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혐의 사실이 인
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위반 혐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여 행정소송에서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 등 형사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大判 2015.9.10, 2015도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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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인적 강제수사
· 긴급체포
1. 甲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동네를 활보하고 다닌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 A는 실제 제보된 주거지에 甲이 살고 있는지 등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甲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甲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 제보자에게 전송하여 그 사진에 있는 사람이 제보한 대상자가 맞는다는 확인을 한 후, 가지고 있던 甲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차량 접촉사고가 났으니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고, 또한 경찰관임을 밝히고 만나자고 하는데도 현재 집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자 경찰관 A는 甲의 집 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수색한 끝에 침대 밑에 숨어 있던 甲을 긴급체포하였다. 경찰관 A의 긴급체포가 적법한가? 《판결요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된 주거지에 피고인이 살고 있는지 등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 제보자에게 전송하여 사진에 있는 사람이 제보한 대상자가 맞다는 확인을 한 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차량 접촉사고가 났으니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고, 또한 경찰관임을 밝히고 만나자고 하는데도 현재 집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자 피고인의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마약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고인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긴급체포가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大判 2016.10.13, 2016 도5814).?위법 · 현행범인 체포
1. 검찰수사관들은 2014.5.29.경 피고인 甲이 ○○○○호가 예인하는 바지선 △△□□□□호를 타고 밀입국하면서 필로폰을 밀수한다는 제보를 받고, 6.1. 16:15경 고현항에 도착한 위 바지선을 수색하였다. 검찰수사관 A는 수색 도중 선용품창고 선반 위에 숨어 있던 甲을 발견하고 천천히 내려오게 한 후 필로폰을 둔 장소를 물었으나 대답을 듣지 못하였고, 때마침 바지선 내 다른 장소를 수색하던 다른 검찰수사관이 “물건이 여기 있다, 찾았다.”라고 외치자, 16:30경 甲을 필로폰 밀수입 및 밀입국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A는 곧바로 甲에게 발견된 필로폰 약 6.1kg을 제시하고 “필로폰을 임의제출하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압수될 경우 임의로 돌려 받지 못하며, 임의제출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필로폰을 임의로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고, 甲으로부터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라는 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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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을 받아 필로폰을 압수하였으며, 같은 날 검찰청에서 임의제출확인서를 작성하여 甲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았다. 검사는 압수한 필로폰에 관하여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지는 않고 보관하고 있다. 위 필로폰이 증거능력이 있는가? 《판결요지》 [1]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 그리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받아야 한다(제216조 제3항). 다만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위 조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大判 2016.2.18, 2015도13726). ·증거능력이 있다.

목차

[1] 수사의 개시 ···································································································· 1
[2] 대인적 강제수사 ······························································································ 3
[3] 대물적 강제수사 ······························································································ 5
[4]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6
[5] 공소제기의 방식 ···························································································· 19
[6] 공소시효 ······································································································· 24
[7] 법 원 ··········································································································· 26
[8] 피고인 ·········································································································· 29
[9] 변호인 ·········································································································· 31
[10] 소송행위 ····································································································· 34
[11] 소송조건 ····································································································· 36
[12] 공판심리의 범위 ·························································································· 38
[13]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 44
[14] 공판절차의 특칙 ·························································································· 46
[15] 증명의 기본원칙 ·························································································· 48
[1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55
[17] 자백배제법칙 ······························································································· 56
[18] 전문법칙 ····································································································· 57
[19] 공판조서의 증명력 ······················································································· 63
[20] 종국재판 ····································································································· 64
[21] 재판의 확정과 효력 ······················································································ 65
[22] 소송비용 ····································································································· 67
[23] 상소의 일반이론 ·························································································· 68
[24] 항 소 ········································································································· 71
[25] 상 고 ········································································································· 79
[26] 항 고 ········································································································· 82
[27] 재 심 ········································································································· 83
[28] 비상상고 ····································································································· 91
[29] 약식절차 ····································································································· 92
[30]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 93
· 참고판례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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