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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국제적 승인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국제적 승인

  • 김명기
  • |
  • 선인
  • |
  • 2016-10-30 출간
  • |
  • 380페이지
  • |
  • 159 X 231 X 26 mm /682g
  • |
  • ISBN 9788959338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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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머리에
서론

제1장 영토주권승인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1절_ 영토주권 승인의 개요
제2절_ 영토주권 승인을 인정한 학설과 판례

제2장 연합국에 의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승인
제1절_ 맥아더 라인에 의한 승인
제2절_ SCAPIN 제677호에 의한 승인
제3절_ 전 일본영토처리 합의서에 의한 승인
제4절_ 대일평화조약 제19조 (d)항에 의한 승인

제3장 국제연합에 의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승인
제1절_ 총회에 의한 승인
제2절_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승인
제3절_ 국제연합군사령부에 의한 승인

제4장 일본정부에 의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승인
제1절_ 태정관지령문에 의한 승인
제2절_ 일본영역참고도에 의한 승인
제3절_ 일본정부의 총리부령 제24호와 대장성령 제4호에 의한 승인
제4절_ 일본방공식별구역의 설치에 의한 승인 156
제5절_ 대일평화조약 제19조 (d)항에 의한 승인 162

결론

참고문헌
저자의 독도연구목록

부록
1. 태정관지령문 (1877.3.29)
2. 항복문서 (1945.9.2)
3. 연합군최고사령부훈령 제677호 (1946.1.29)
4. 연합군최고사령부훈령 제1033호 (1946.6.22)
5.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호(Ⅲ) (1948.12.12)
6. 맥아더 라인 확장 반대 국회의 결의 (1949.6.13)
7. 전 일본영토처리 합의서 (1949.12.19)
8.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S/1501) (1950.6.25)
9. 독도사격장 사용중단조치 공문 (1953.1.20)
10. 대장성령 제4호 (1951.2.13)
11. 총리부령 제24호 (1951.6.6)
12. 대일평화조약 (1951.9.8)
13. 한일기본관계조약 (1965.6.22)
1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969.5.23)

저자소개

저자 김명기
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육군보병학교 졸업(갑종간부 제149기)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객원교수
중국 길림대학교 객원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
화랑교수회 회장
행정고시ㆍ외무고시ㆍ사법시험 위원
외무부ㆍ국방부ㆍ통일원 정책자문위원
주월한국군사령부 대외정책관
명지대학교 법정대학장ㆍ대학원장
육군사관학교 교수(육군대령)
강원대학교 교수
천안대학교 석좌교수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장
현) 독도조사연구학회 명예회장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상사중재위원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공동연구원

도서소개

1951년 9월 8일에 48연합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ㆍ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의 권리ㆍ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여 독도는 일본이 포기하는 도서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일본정부는 독도가 동 조항에 일본이 포기하는 도서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동 조항에 일본이 포기하는 도서로 독도가 명기되어 있지 아니해도 독도는 일본이 포기한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그 국제법적 근거에 관해서는 “카이로 선언설,” “항복문서설,” “연합군 최고사령부훈령 제677호설,” “대일평화조약설” 등이 있다.

이 연구는 위의 제 학설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법리를 정리ㆍ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지금까지 국내 국제법학자에 의해 부분적ㆍ단편적으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논급이 있으나,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국제적 승인을 포괄적ㆍ체계적으로 논급한 바 없다. 이 연구는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승인을 승인의 주체를 기준으로 “연합국에 의한 승인,” “국제연합에 의한 승인” 그리고 “일본정부에 의한 승인”으로 대별하여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승인의 규범적 실체에의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이 연구가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수호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망해 본다. 특히 정부의 독도정책 당국의 독도정책대안수립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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