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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원론(2016)

세법원론(2016)

  • 오윤
  • |
  • 한국학술정보
  • |
  • 2016-01-08 출간
  • |
  • 934페이지
  • |
  • 188 X 257 X 40 mm /2013g
  • |
  • ISBN 978892687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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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경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세제가 스스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세제는 재정조달을 큰 목표로 하고, 경제ㆍ사회ㆍ금융의 정책목표 달성을 도와주는 것을 작은 목표로 하여 구성되어 왔다. 하루가 다른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우리 기업과 자본이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에 관한 원천지주의 과세 도입과 더불어, 기업구조조정세제특례요건 완화 및 연결, 납세 확대 등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제자본이 한국을 무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거주성 판단이 보다 예측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예년과는 다르게 『2016년판 세법원론』은 비교적 이른 때에 출간하게 되었다. 주요 세법들이 국회선진화법상 안건신속처리제 대상이 되어 2015년 12월 2일에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그렇게 되었던 것이지만 필자가 미처 그 제도변화를 이 책 개정작업에 활용하지 못하였었다. 세법시행령 개정은 여전히 2016년 초를 기다려야 하는 시점에서 2016년 봄 강의를 위해 개정판을 미리 출간하기로 하였다. 2015년 법률 개정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시행령 부분에 관해서는 개략적으로만 언급하였다. 이 책으로 강의를 하다보면 인용조문의 개정 사항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점을 발견하곤 한다. 수시로 개정되는 법령내용을 제때 반영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필자는 이 책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개별 조문의 문구를 직접 확인하도록 각 문장 끝에 해당 조문 번호를 적고 있다.

목차

머리말

제1편 세법총론
제1장 조세
제1절 의의
제2절 체계
제3절 기능
제1항 국민경제와 조세
제2항 재정조달의 기능
1. 조세수입
2. 조세부담률
제3항 경제정책적 기능
1. 경제성장
2. 경제안정
3. 재분배
제4항 사회정책적 기능
1. 외부불경제
2. 외부경제
제5항 조세의 역할과 그 한계

제2장 조세와 회계
제1절 세법구성
제2절 재무회계
제1항 작성목적
제2항 flow v. stock
제3항 회계의 순환
1. 기중절차
2. 기말절차
제4항 기본사례
1. 연중 거래내역
2. 기중회계처리
3. 기말회계처리
제3절 세무회계
제1항 작성목적
제2항 기본원칙
1. 과세요건 사실의 확정
2. 확정된 사실의 세법적 활용
제3항 법인세법
1. 세무회계
2. 재무회계
제4항 기타 세법
제5항 기본사례
1. 수정된 거래
2. 당기순이익
3. 법인세액
4. 법인세비용
5. 재무제표의 재작성

제3장 조세법
제1절 의의
제1항 개념 및 성격
1. 개념
2. 성격
제2항 법원
제3항 정부의 작용
1. 입법부
2. 행정부
3. 사법부
제2절 제정
제1항 조세법률주의
1. 의의 및 역사
2. 과세요건법정주의
3. 과세요건명확주의
4.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제2항 헌법적 가치의 존중
1. 조세평등주의
2.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원칙
3. 기타
제3절 해석ㆍ적용
제1항 방법론
1. 해석
2. 적용
제2항 해석의 원칙
1. 엄격해석의 원칙
2. 목적론적 해석의 허용
3. 차용개념의 해석
제3항 적용의 원칙
1. 규범 간의 관계
2. 합법성의 원칙
3. 실질과세원칙
4. 조세회피방지
5. 신의성실원칙

제4장 조세법률관계
제1절 서론
제1항 총칙법
1. 국세기본법
2. 국세징수법
제2항 서류의 송달
1. 송달장소
2. 송달방법
3. 송달의 효력 발생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
제1항 조세채무의 성립요건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
3. 과세표준
4. 세율
제2항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1항 신고납세
1. 신고
2. 수정신고
3. 기한 후 신고
4. 자진신고(국조법)
제2항 부과결정
1. 부과처분
2. 세무조사
3. 가산세
제3항 자동확정
1. 개요
2.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3.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의 경정청구
제4항 경정청구
1. 제도의 필요성
2. 통상적 경정청구
3.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4. 개별세법상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
제4절 조세채무의 승계
제1항 법인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승계
제2항 상속으로 인한 승계
1. 승계자
2. 승계대상ㆍ한도
제5절 조세채무의 소멸
제1항 소멸사유
제2항 부과권의 제척기간
1. 개념
2. 기간
3. 기산점
제3항 징수권의 소멸시효
1. 개념
2. 중단
3. 정지
제6절 조세채권의 확보
제1항 조세의 우선
1. 조세우선권의 내용
2. 조세우선권의 제한
3. 조세 상호간의 우선권 조정
제2항 납세담보
제3항 조세채권보전조치
제4항 통정허위의 담보권 설정계약의 취소청구
제7절 조세채무의 이행청구와 독촉
제1항 납세고지
1. 통상적인 경우
2.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3.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
제2항 독촉과 최고
제3항 납기 전 징수
제4항 징수유예
제8절 조세채권의 실현-조세체납처분
제1항 개요
1. 국세징수법상 절차
2. 국세청의 실무
제2항 체납자의 재산보전-채권자대위권ㆍ채권자취소권
1. 채권자대위권
2.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의 취소
제3항 압류
1. 요건
2. 방법
제4항 환가
1. 환가의 의의와 방법
2. 매각의 효과
제5항 청산(배분)
제6항 체납처분유예
1. 요건
2. 효과

제5장 권리구제
제1절 사전구제
제2절 사후구제-행정구제
제1항 이의신청
제2항 국세심사청구
제3항 감사원심사청구
제4항 국세심판청구
1. 불복청구의 대상
2. 심리원칙
3. 심판결정
제3절 사후구제-조세소송
제1항 조세소송의 종류
1. 조세행정소송
2. 조세민사소송
제2항 조세항고소송의 주요 요소
1. 당사자 능력
2. 소송요건
3. 전치주의
4. 심리
5. 판결의 효력
제4절 헌법재판
제1항 위헌법률심판
1. 재판전제성
2. 결정의 효력
제2항 헌법소원심판
1.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2. 자기관련성
3. 변형결정에 배치되는 재판의 기본권침해성
제3항 권한쟁의

제6장 조세범
제1절 조세포탈범
제1항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1. 조세포탈범의 개념
2. 조세포탈의 주체
3. 포탈죄의 구성요건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처벌
제2절 기타 조세형벌
제3절 조세질서범
제4절 조세범처벌절차

제2편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
제1절 소득세의 개념
제2절 소득세제의 역사
제1항 우리나라
제2항 주요 외국
1. 유럽국가
2. 미국
3. 일본

제2장 과세체계
제1절 소득
제1항 일반적 의미
제2항 소득세법상 개념
1. 포괄주의와 열거주의
2. 과세대상의 확대
3. 과세노출률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
제1항 과세소득
1. ‘거주자’ 개념
2. 거주자의 과세소득
3. 비거주자의 과세소득
제2항 소득금액
1. 과세기간
2. 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1항 거주자
1. 신고
2. 지급
3. 부과결정
제2항 비거주자
1. 납세의무
2. 원천징수의무 등

제3장 납세의무자
제1절 과세단위
제2절 개인단위 과세의 원칙
제3절 외국의 과세단위 제도

제4장 종합소득
제1절 과세대상
제1항 소득구분
제2항 이자소득ㆍ배당소득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과세방식
제3항 사업소득
1. 의의
2. 소득금액 계산
3. 과세방식
제4항 근로소득ㆍ연금소득
1. 근로소득
2. 연금소득
제5항 기타소득
1. 개념 및 과세대상
2. 소득금액
3. 인식시기
4. 과세방식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항 계산의 과정
1. 과세표준ㆍ소득금액
2. 소득공제
3. 세액의 계산
제2항 인식시기에 관한 원칙
1. 과세상 인식시기의 중요성
2. 권리의무확정주의
3. 기업회계의 존중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1항 확정신고
제2항 결정
1. 방법
2. 통지

제5장 퇴직소득
제1절 과세대상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6장 양도소득
제1절 과세대상
제1항 자본이득
1. 소득
2.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가
3. 과세의 전제조건
제2항 역사적 전개
제3항 과세대상
1. 대상물건
2. 양도
제4항 비과세ㆍ감면
1. ‘1세대 1주택’ 비과세
2. 8년 자경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세액감면
3.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증여를 위한 자산양도소득 과세의 계산특례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항 과세표준
1. 계산과정
2. 소득금액
3. 양도소득기본공제
4. 인식시기
제2항 세액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1항 신고
제2항 결정
제7장 납부와 징수
제1절 자진납부
제2절 징수 및 원천징수
제1항 징수
제2항 원천징수

제3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
제1절 개념
제2절 역사

제2장 납세의무자
제1절 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항 법인세법상 법인
제2항 법인격 부인의 가능성
제3항 법인설립과 관련된 조세
제2절 법인별 과세소득의 범위

제3장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조세채무의 성립
제1항 과세소득
제2항 소득금액
1. 익금과 손금
2. 사업연도
3. 세무조정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항 익금
1. 익금산입
2. 익금불산입
제2항 손금
1. 손금산입
2. 손금불산입
제3항 손익의 인식
1. 익금의 인식시기
2. 손금의 인식시기
3. 기업회계기준의 존중
4. 기능통화
제4항 합병ㆍ분할
1. 처분차익에 대한 과세
2. 조세특성(tax attribute)의 취급
3. 종합사례
제5항 부당행위계산부인
1. 부인의 요건
2. ‘시가’의 개념ㆍ적용
3. 부인의 효과
제6항 세액의 산정
1. 개요
2. 최저한세
3. 부가적인 세액
4. 세액공제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1항 신고
제2항 부과결정
제4절 소득처분

제4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제1항 해산
제2항 조직변경
제2절 신고
제3절 부과 및 징수
제5장 동업기업과세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지분의 양도
제3절 동업기업 소득귀속
제4절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 범위
제6장 연결납세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연결과세표준 계산
제3절 연결세액의 계산
제7장 납부와 징수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부의 무상이전과세
제1절 본질
제1항 과세의 논리
제2항 상속과세와 증여과세
1. 증여 후 상속
2. 상속 후 상속
3. 상속 후 증여
제2절 외국의 제도
제1항 OECD 국가의 동향
제2항 영미법계
1. 유산과세형
2. 미국의 현행세제
제3항 대륙법계
1. 취득과세형
2. 일본의 현행세제

제2장 상속세
제1절 과세체계
제2절 납세의무자
제1항 상속인 고유의 납세의무
1. 자연인
2. 법인
3.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제2항 피상속인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과세대상
제1항 상증세법상 상속의 개념
1. 민법상 상속
2. 상증세법상 상속
제2항 과세대상 상속재산
1. 과세대상
2. 재산의 소재지
제4절 조세채무의 성립ㆍ확정
제1항 신고
제2항 부과결정
1. 결정 및 경정
2. 경정 등의 청구특례
제5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항 상속세과세가액
1. 채무 등의 차감
2. 증여재산가액 등의 가산
3. 차감요소와 가산요소의 관계
제2항 과세표준
1. 공제방식의 선택
2. 배우자상속공제
3. 금융재산상속공제
4. 가업상속공제
제3항 세액
제6절 조세채무의 이행
제1항 상속세 납부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제도상 특징

제3장 증여세
제1절 과세체계
제2절 납세의무자
제1항 수증자
1. 자연인
2. 법인
제2항 증여자
1. 연대납세의무
2. 면제
제3절 과세대상
제1항 세법상 증여의 개념
1. 완전포괄증여
2. 단계거래원칙
3. 반환 또는 재증여의 경우
4. 이혼에 의한 재산의 명의이전
제2항 과세대상 증여재산
제3항 증여의제와 증여추정
1. 증여의제
4. 증여추정
제4절 조세채무의 성립ㆍ확정
제5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항 증여세과세가액
1. 개요
2.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얻은 이익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규정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규정들
제2항 과세표준
제3항 세액
제6절 조세채무의 이행

제4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개요
제1항 평가의 기본원칙
제2항 세법상 자산가액의 평가
1. 이전(거래)이 있는 경우
2. 이전(거래)이 없는 경우
제2절 시가
제1항 성격
제2항 범위
1. 법률에서 규정한 것
2.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
3. 비세법 적용상 평가

제5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
제1절 개념 및 역사
제1항 개념
제2항 역사
제2절 부가가치
제1항 일반적 의미
제2항 세법상 의미

제2장 납세의무자
제1절 사업자
제2절 사업자등록

제3장 과세대상
제1절 과세거래
제1항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1. 재화
2. 재화의 공급
3. 재화의 공급시기
4. 재화의 공급장소
제2항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
1. 용역
2. 용역의 공급
3. 용역의 공급시기
4. 용역의 공급장소
제3항 재화의 수입
제4항 용역의 수입
1. 대리납부에 의한 과세
2. 대리납부의 대상
3. 대리납부의무자
제2절 영세율
제1항 수출하는 재화
제2항 국외제공용역
제3항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1.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2.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비거주 사업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경우
제4항 외국항행용역
제3절 면세거래(비과세거래)
제1항 재화와 용역의 국내공급
1. 금융보험용역
2. 토지양도, 주택임대
3. 금지금
제2항 수입재화
제3항 면세(비과세) 포기

제4장 거래징수의무
제1절 법률관계
제1항 공급하는 자
제2항 공급받는 자
제3항 위탁매매ㆍ대리
1. 위탁매매
2. 대리
제2절 거래징수세액
제1항 과세표준
1. 개요
2.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부분
제2항 거래징수세액의 계산
제3절 세금계산서의 교부
제1항 수수질서 확립
제2항 공급하는 자
제3항 공급받는 자
제4항 영수증발급 및 현금주의 과세

제5장 신고납부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
제1항 성립
제2항 확정
제2절 납부세액의 계산
제1항 의제매입세액공제
1. 면세재화ㆍ용역
2. 중고재화
제2항 매입세액불공제
1. 부가가치세 이론상 매입세액불공제
2.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유지를 위한 매입세액불공제
3. 정책적 목적을 위한 공제 배제
제3항 대손세액공제

제6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의 개념ㆍ범위
제2절 거래징수ㆍ신고납부
제1항 거래징수여부
제2항 신고납부

제6편 국세조세법
제1장 국제조세
제1절 과세관할권
제1항 거주지주의
제2항 원천지주의
제2절 기본 원칙
제1항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제2항 국제적 조세회피의 방지
제3항 무차별원칙의 준수
제4항 유해조세경쟁의 회피
제3절 현실의 제도
제1항 거주지주의 원칙
1. 단기거주외국인에 대한 송금주의과세(remittance based taxation)
2.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2항 원천지주의 확대
1. 국외배당소득면제 정도
2. 소유지분요건
3. 국외과세요건
4. 비용의 배분

제2장 국내세법
제1절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제1항 기본체계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국외자산양도
제2항 조세회피방지규정
1. 이전가격세제
2.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구 조세피난처세제)
제2절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1항 기본체계
1.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개념
2. 고유의 납세의무
3. 원천징수의무
4. 보충적 납세의무 및 납세협력의무
제2항 과소자본세제-조세회피방지규정

제3장 조세조약
제1절 조세조약의 의의
제2절 OECD 모델조세조약
제1항 작성 목적과 역사적 배경
제2항 모델조약의 구조
1. 모델조약의 대강
2. 모델조약에서 고려할 일반적 사항
제3항 주석서
1. 개요
2. 조약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회원국의 유보사항
3. 구판과의 관계
제4항 다자간조약
제3절 조세회피방지
제4절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간 관계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소개

저자 오윤은
서울대학교 법학사ㆍ행정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MBA
미국 코넬대학교 LLM
미국 뉴욕대학교 Tax LLM과정 수학
국민대학교 법학박사
제29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
국세청ㆍ재정경제부 근무
법무법인 율촌(미국변호사ㆍ미국회계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현) 한국세법학회(감사)
한국국제조세협회(부회장)
한국세무학회(부회장)
금융조세포럼(부회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장
국제조세법론
금융거래와 조세
외국인직접투자제도해설(공저)
외국펀드와 조세회피
자본과세론
조세전략과 대응외 다수
조세조약 적용에 관한 소고
복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
이전가격과 관세과세가격의 조화방안
New Korean Tax Rules for Cross-Border Investments
New Anti-Treaty Shopping Measures
외 다수

도서소개

『세법원론(2016)』은 15년 법률 개정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시행령 부분에 관해서는 개략적으로만 언급하였다. 이 책으로 강의를 하다보면 인용조문의 개정 사항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점을 발견하곤 한다. 수시로 개정되는 법령내용을 제때 반영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필자는 이 책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개별 조문의 문구를 직접 확인하도록 각 문장 끝에 해당 조문 번호를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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