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유럽공통매매법에 대한 연구성과를 담고 있다. 이 책에 실린 연구성과물이 취합된 2016년 현재 유럽공통매매법에 관한 규칙(regulation)을 위한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결과적으로 “디지털콘텐츠 공급을 위한 계약”과 “온라인과 원격 물품매매”를 위한 지침(directive)이라는 두 개의 제안으로 대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지침은 유럽공통매매법에 대한 경험과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럽공통매매법에 대한 논의는 유효하다. 유럽공통매매법이 제안된 과정과 두 개의 지침에 대한 제안으로 대체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유럽연합의 입법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의 입법절차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규칙(regulation)이나 지침(directive)을 제정하는 과정은 보통입법절차(the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에 따른다(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이하 “TFEU]” 제289조 제1항). 보통입법절차에서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공동으로 입법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하게 된다(codecision procedure). 공동결정절차는 유럽연합조약(the Maastricht Treaty on European Union 1992)에 의해서 도입되었고 암스테르담조약(the Amsterdam Treaty 1999)에 의해서 확대되었고 더욱 효과적이 되었다. 그리고 2009년 12월 1일 효력을 발생한 리스본조약(the Lisbon Treaty 2007)에 의해서 통상입법절차는 유럽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입법절차가 되었다.
보통입법절차는 TFEU 제294조가 규정하고 있다. 먼저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안(proposal)을 제출한다(TFEU 제294조 제2항). 유럽의회는 제1회독(frist reading)에서 입장을 정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출한다(TFEU 제294조 제3항). 이사회가 유럽의회의 입장을 승인한다면 유럽의회의 입장에 따른 문구대로 법안이 채택된다(TFEU 제294조 제4항). 만약 이사회가 유럽의회의 입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이사회는 제1회독에서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고 이를 유럽의회에 통지한다(TFEU 제294조 제5항). 이 경우에 이사회는 제1회독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하게 된 이유를 유럽의회에 알려야 하고, 집행위원회도 유럽의회에 자신의 입장을 알려야 한다(TFEU 제294조 제6항).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제2회독(second reading) 절차가 진행된다.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유럽의회가 제1회독에 따른 이사회의 입장을 승인하거나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사회의 입장에 따른 문구 그대로 법안이 채택된다(TFEU 제294조 제7항(a)). 만약 3개월 이내에 유럽의회가 과반수의 결의에 의해서 이사회의 입장을 거절한다면 그 법안은 채택되지 않은 것이다(TFEU 제294조 제7항(b)). 유럽의회는 3개월 이내에 과반수 결의에 의해서 이사회의 입장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그 수정안은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에 전달된다(TFEU 제294조 제7항(c)). 유럽의회의 수정안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가 가중다수결(qualied majority)에 의해서 수정안을 승인하면, 그 법안은 채택된 것이다(TFEU 제294조 제8항(a)). 만약 이사회가 수정안을 모두 승인하지 않는다면 이사회의 의장(the President of the Council)은 유럽의회 의장(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Parliament)과 함께 6주 이내에 조정위원회(Conciliation Committee)를 개최하게 된다(TFEU 제294조 제8항(b)). 조정위원회는 제2회독 이후의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수정안에 대한 문구의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TFEU 제294조 제10항). 조정위원회에서 공동문안(a joint text)을 승인하면 제3회독 절차가 개시되며,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6주 이내에 그 공동문안의 승인 여부를 결의하게 된다. 만약 승인하지 못하면 법안은 채택되지 않은 것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1년 10월 11일 유럽공통매매법에 관한 규칙(regulation)을 위한 제안을 공표하였다.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보통입법절차에 따라 입법이 이루어진다. 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집행위원회가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규칙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Common European Sales Law, October 11, 2011, COM(2011) 635 nal”이다. 지침(Directive)이나 규칙(Regulation)은 모두 유럽연합의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다. 지침의 경우에는 회원국들의 입법전환이 필요하지만, 규칙의 경우에는 별 다른 절차없이 직접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유럽공통매매법을 위한 규칙의 제정은 유럽연합 회원국간의 국경을 넘는 거래에 대해서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유럽공통매매법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공통매매법의 제안배경이나 제안이유, 목적,인적·물적·장소적 적용범위, 유럽공통매매법과 국내법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이 책에 실려 있는 박영복, “EU 집행위원회에 의해서 제안된 「유럽공통매매법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면 된다.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대해서 유럽의회의 제1회독 절차가 개시되었다. 2013년 2월 18일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수정하는 초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유럽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검토와 초안보고서는 유럽의회의 상임이사회인 법사위원회(Committee on Legal Affairs[JURI])”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초안보고서의 이름은 “Committee on Legal Aairs, DraReport on the proposed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Common European Sales Law, 18.2.2013”이다. 이 초안에 대한 “역내시장 및소비자 보호 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IMCO])”와 “경제통화위원회(the Committee on Economic and Monetary Aairs[ECON])”의 의견을 참고하여 법사위원회는 최종 수정안을 작성하였고, 이 수정안은 2014년 2월 26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European Parliament legislative resolution of 26 February 2014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Common European Sales Law”). 의회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책에 실려있는 박영복, “유럽 공통의 매매법, – 「유럽공통매매법에 관한 EU 규칙」을 위한 유럽의회 수정안을 중심으로 –”를 참고하면 된다. 유럽의회 회원 중에 찬성은 416표이었고, 반대는 159표이었고, 기권은 65표이었다. 유럽의회에서 영국과 독일정부는 반대를 했다. 2014년 3월 3일 유럽연합 사무총장은 유럽공통매매법에 대한 유럽의회의 제1회독결과(Outcome of the European Parliament’s rst reading)를 이사회(European Council)와 상주대표회의(Permanent Representatives Committee)에 발송한다.
이사회의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집행위원회는 유럽공통매매법에 대한 제안을 수정한다. 집행이사회는 이사회가 법안을 채택하기 이전이라면 시점과 상관없이 자신의 제안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TFEU 제293조 제2항)이 있는데, 이 권한에 근거하여 집행이사회는 유럽공통매매법에 관한 제한을 수정하였다. 2014년 12월 16일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와 이사회,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지역위원회(Committee of the Regions)에 “새로운 출발(A New Start)”이라는 이름의 2015년 집행위원회의 작업계획(Work programme)에 관한 통신문(COM(2014) 910 final)을 발송한다. 유럽연합 시민들은 유럽연합이 거시경제와 사회적 변화(높은 실업률, 저성장,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 투자격차(investment gap), 국제시장에서 경쟁력부재)에 유럽연합이 새로운 접근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일(dierent things)을 하고, 그 일들을 새로운 방법(differently)으로 수행하기로 한다. 그리고 집행위원회는 직업과 성장과 같은 거시적인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10개의 우선과제를 제시하고, 이러한 우선과제와 양립하지 않는 제안들은 제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이러한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집행위원회는 기존의 제안들에 대한 철회와 수정목록을 작성한다. 그 목록 중에는 유럽공통매매법도 올라가 있다.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통신문의 제2부속서(ANNEX 2)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수정/철회목록을 담고 있는데, 60번째 항목에는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안했던 유럽공통매매법에 대한 제안(COM(2011) 635 final)이 수정되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수정이유는 디지털단일시장속에서 전자상거래의 잠재력을 촉발시키기 위함이다. 유럽공통매매법에 대한 제안이 수정되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이 수정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9일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콘텐츠 공급을 위한 계약”과 “온라인과 원격 물품매매”를 분리하여 제안하였고, 유럽공통매매법은 규칙(regulation)의 형태로 제안되었지만, 앞의 두 개의 법안은 지침(directive)의 형태로 제안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유럽공통매매법에 대한 제안은 수정되었다기 보다는 철회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두 개의 지침에 대한 제안이 유럽공통매매법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수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유럽디지털시장전략(the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이라는 제목의 통신문을 발송한다. 이 전략은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유럽 내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가 온라인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활동에 대한 장애물이 되는 국가 간의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서비스와 네트워크가 번성할 수 있도록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빠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시설(infrastructures), 콘텐츠서비스가 갖추어져야 하고 혁신과 투자, 공정 경쟁을 위한 규제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유럽디지털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시설과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 산업경쟁력과 공공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혁신과 연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유럽디지털시장전략에서 집행위원회는 유럽공통매매법을 수정하는 제안을 하겠다고 약속한다.
2015년 12월 9일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세 개의 통신문을 발송한다. 이 세 개의 통신문은 디지털단일시장전략을 구체화하는 통신문으로 볼 수 있다. 첫번째 통신문은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촉발하는 유럽을 위한 디지털계약에 관한 내용이다(이하 “COM(2015) 633 final”). 두 번째 통신문은 디지털콘텐츠 공급을 위한 계약에 관련된 지침에 대한 제안(이하 “COM(2015) 634 final”)을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 통신문은 온라인과 원격 물품매매를 위한 지침에 관한 제안(이하 “COM(2015) 635 final”)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통신문은 법안의 제안을 위한 통신문이 아니라 집행위원회가 제안할 “디지털콘텐츠 공급을 위한 계약”과 “온라인과 원격 물품매매”에 관한 지침의 배경이나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2015년 5월 6일 발표된 디지털단일시장전략은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는 국가간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디지털콘텐츠의 공급과 온라인물품거래을 위한 조화로운 규정에 대한 입법발의(legislative initiative)를 선언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두 개의 지침을 제안하고 있는 통신문(COM(2015) 634 nal, COM(2015) 635 final)이다.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작업계획(2015 Work Programme)에 따르면 이 두 개의 지침에 대한 제안은 유럽공통매매법 규칙을 위한 협상과정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고 한다. 유럽공통매매법이 규칙의 형태로 제안되었다는 점과 달리 “디지털콘텐츠 공급을 위한 계약”과 “온라인과 원격 물품매매”는 지침의 형태로 제안되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임의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회원국들이 국내법으로 입법전환을 해야 한다. 그리고 유럽공통매매법과 달리 이 두 개의 지침은 일련의 포괄적인 규정들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대신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집중된 분야에 대한 조화로운 규정들을 담고 있다. 또한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두 개의 지침은 유럽공통매매법에 대한 규칙의 제1회독에서 유럽의회가 제안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적용범위를 온라인이나 원격지 물품매매로 제한하고 있으며, 반대급부가 금전이 아닌 경우의 디지털콘텐츠에도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공급을 위한 계약”에 관한 지침은 서문과 총 2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 적용사항(Subject matter)
제2조 정의(Denitions)
제3조 범위(Scope)
제4조 조화의 수준(Level of harmonisation)
제5조 디지털콘텐츠의 제공(Supply of the digital content)
제6조 디지털콘텐츠의 계약 적합성(Conformity of the digital content with the
contract)
제7조 디지털콘텐츠의 결합(Integration of the digital content)
제8조 제3자 권리(Third party rights)
제9조 입증책임(Burden of proof)
제10조 제공자의 책임(Liability of the supplier)
제11조 미제공에 대한 구제수단(Remedy for the failure to supply)
제12조 계약 적합성의 결여에 대한 구제수단(Remedies for the lack of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제13조 해제(Termination)
제14조 손해배상(Right to damages)
제15조 디지털콘텐츠의 변경(Modication of the digital content)
제16조 장기계약의 해제권(Right to terminate long term contracts)
제17조 보상에 대한 권리(Right of redress)
제18조 실행(Enforcement)
제19조 강행규정성(Mandatory nature)
제20조 지침 1999/44/EC, 규칙 (EC) No 2006/2004, 지침 2009/22/EC에 대한 수정
(Amendments to Directive 1999/44/EC, Regulation (EC) 2006/2004,
Directive 2009/22/EC)
제21조 입법전환(Transposition)
제22조 조사(Review)
제23조 효력발생(Entering into force)
제24조 수신인(Addressees)
“온라인과 원격 물품매매”에 관한 지침은 서문과 2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 적용사항과 범위(Subject matter and scope)
제2조 정의(Denitions)
제3조 조화의 수준(Level of harmonisation)
제4조 계약 적합성(Conformity with the contract)
제5조 물품의 적합성 요건(Requirement for conformity of the goods)
제6조 부적절한 설치(Incorrect installation)
제7조 제3자 권리(Third party rights)
제8조 계약적합성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Relevant time for establishing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제9조 계약부적합성의 결여에 대한 소비자의 구제수단(Consumer’s remedies for the
lack of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제10조 물품의 교환(Replacement of goods)
제11조 수리와 교환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Consumer’s choice between repair and
replacement)
제12조 대금감액(Price reduction)
제13조 소비자의 계약해제권(Consumer’s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제14조 권리행사기간(Time limits)
제15조 상업적 보증(Commercial guarantees)
제16조 보상에 대한 권리(Right of redress)
제17조 실행(Enforcement)
제18조 강행규정성(Mandatory nature)
제19조 지침 1999/44/EC, 규칙 (EC) No 2006/2004, 지침 2009/22/EC에 대한 수정
(Amendments to Directive 1999/44/EC, Regulation (EC) 2006/2004,
Directive 2009/22/EC)
제20조 입법전환(Transposition)
제21조 효력발생(Entering into force)
제22조 수신인(Addressees)
2016년 1월 18일과 21일에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유럽경제사회위원회(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에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두 개의 지침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다. 유럽경제사회위원회는 2016년 7월 20일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그리고 유럽의회연구소(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에서는 5월과 9월에 두 번의 분석 자료를 발간하였고, 유럽의회 차원에서 2016년 2월 “Contracts for online and other distance sales of goods”, 2016년 4월 “Contracts for supply of digital content to consumers”라는 제목의 두 개의 브리핑도 나와 있다. 비록 유럽공통매매법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디지털콘텐츠 공급을 위한 계약”과 “온라인과 원격 물품매매”에 관한 지침으로 대체되었지만, 유럽공통매매법의 제정에 대한 경험과 그 논의 내용은 이 두 지침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이 시점에서 유럽공통매매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일은 앞으로 유럽연합에서 만들어질 두 개의 지침에 대한 입법절차와 논의를 이해함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