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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해설(2017)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해설(2017)

  • 신재열
  • |
  • 영화조세통람
  • |
  • 2017-02-28 출간
  • |
  • 2244페이지
  • |
  • 196 X 266 X 72 mm /2912g
  • |
  • ISBN 979116064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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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최근 개정사항과 이슈를 체계적으로 해설하여 상속·증여 실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무지침서

[이 책의 특징]

· 201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개정 내용 별도 구성 설명
· 어려운 조문이나 예규 뒤에는 다시 한 번 저자의 설명으로 명쾌히 정리
· 목차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독자의 도서 내용 파악 용이
· 실무상 과세관청의 해석이 갈리는 파트와 최근 이슈 파트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집필
· 공익법인에 대한 규정을 보다 체계화하여 과세문제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

[머리말]

붉은 닭의 해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붉은 닭은 총명함과 밝음의 의미를 지녔다고 한다. 때 맞춰 울어주는 습관 때문에 옛날 시골에서는 시계 역할도 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돈을 벌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이며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간의 욕심을 말하자면 바다를 다 메꿀 수 있어도 사람의 욕심을 다 채울 수는 없다고 했다. 상속·증여재산은 분명히 축복된 재산이지만 때로는 사람의 욕심 앞에서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의 모든 상속·증여재산이 아름다운 재산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2017년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판을 마련해 본다. 먼저 2017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은 단순히 법령미비사항을 보완하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수준이었으며 개정부분을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개인 사업자의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시 해당 상속재산에 담보된 사업용 부채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개정하여 법인 가업상속과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동거주택 대상 상속주택에 담보된 채무가 상속재산가액 계산시 채무공제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여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함으로써 공제의 이중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둘째, 사업기회제공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증여법인의 범위에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을 제외하도록 하여 자기증여에 해당하는 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하였고 전화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의 범위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실질적인 인수행위를 하는 자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시 전환권 등 특수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의 경우 추후 해당 권리행사시점에서 전환이익 등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과세하도록 개정하였다.
셋째, 공익법인의 회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내에 기획재정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익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만들도록 하였고,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이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강화하였으며, 그 간 논란이 있었던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계산할 때 자기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의 예외적인 사유로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출연한 경우를 추가하여 법령간 충돌을 방지하였다.
넷째, 비교대상 유사상장법인이 없는 비상장주식 평가시 납세자가 현금흐름할인법 등으로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제시한 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고,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반영하여 코스닥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매매정지·관리정목의 지정기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치를 평가할 때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나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2018.03.31.까지는 70%)에 미달하는 경우 순자산가치의 80%(2018.03.31.까지는 70%)로 평가하도록 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를 10%에서 7%로 하향조정하였다.
한편 2017년 개정판에서는 개정내용과 본서의 집필방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것에 중점을 두고 집필하였다.
첫째, 상속세나 증여세의 개정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였고 관련세법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간의 과세사례로 분석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보다 쉽게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본서의 집필방향에 맞게 목차만을 보고 독자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목차구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으며 아울러 본서의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본서의 디자인을 대폭 개선하고 본서 내용의 유기적 연결을 위하여 관련내용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상속 및 증여실무에서 과세관청의 해석이 나뉘는 부분이나 최근 핫이슈가 되는 쟁점사항을 정리하여 보다 자세히 집필하였다.
넷째, 이번 개정판에서는 물납규정과 가산세부분에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이에 따른 과세문제를 요약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 ㈜영화조세통람 사장님 이하 김현영 이사님과 이은희 차장 등 모든 임직원분과 항상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리젠과 다솔 임직원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7년 2월 새로운 봄을 기다리며
신재열, 노희구, 김지암 드림

목차

제1편 상 속 세
제1장 상속세 총설
제2장 상속세의 납세의무
제3장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
제4장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제5장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
제6장 상속세 산출세액 및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제7장 비거주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제2편 증 여 세
제1장 증여세 총설
제2장 증여세의 납세의무
제3장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제4장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제5장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
제6장 증여세 산출세액 및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제7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제3편 재산평가
제1장 재산평가 총설
제2장 부동산 등의 평가
제3장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4장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5장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6장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7장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4편 신고납부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과 경정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가산세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원관리

제5편 공익법인
제1장 공익법인의 의의와 범위
제2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제3장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4장 공익법인의 협력의무

저자소개

저자 신재열은 세무사, 경영지도사
· 학력 및 자격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경영법무전공, 법학석사)
제36회 세무사시험 합격 (1999년)
제22기 경영지도사 시험 합격 (2007년)

· 주요저서
신중국세법해설(2010년, 어울림출판사, 1298p)
상속을 디자인하라 (2015년, 시대고시기획)

· 연구논문
우리나라 이전가격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5년)
중국 증치세의 과세요건과 한국 부가가치세와의 비교(계간세무사 2010년 겨울호)
대중국 투자환경변화와 영업세 및 증치세에 관한 연구(대한경영정보학회, 2013년 11월, 공저)

· 경력
전) 우성해운 등 근무, 세무법인코리아베스트 대표세무사, 청도중혜투자유한공사 총경리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시험출제위원, 홍보상담위원, 업무정화위원, 국제협력위원 등
서대문구청 지방세과세시가표준위원, 구세심의위원, 강남구청 구세심의위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한국법학원, 외국어대학교, 인하대학교, 매경, 더존 등 실무강의
한국여성벤처협회 자문세무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 겸임교수
세무사시험, 관세사시험 출제위원

현) 세무법인리젠 대표이사, 한국세무학회 영구회원, 한국경영컨설팅협회 정회원,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연수위원

도서소개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해설』은 2017년 개정판에서는 개정내용과 본서의 집필방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것에 중점을 두고 집필하였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개정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였고 관련세법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간의 과세사례로 분석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보다 쉽게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물납규정과 가산세부분에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이에 따른 과세문제를 요약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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