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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실무(2017)

상속세와 증여세 실무(2017)

  • 최성일
  • |
  • 삼일인포마인
  • |
  • 2017-03-29 출간
  • |
  • 1464페이지
  • |
  • 198 X 265 X 51 mm /2073g
  • |
  • ISBN 97889594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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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특장점]

1. 새로운 예규·심판결정례와 판례 등을 실무에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예 : 즉시연금보험 평가방법, 차명계좌를 통해 여러 종목의 상장주식을 사고판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및 부담부증여 인정범위 등)를 추가

2. 세법 관련 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상속·증여세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사·형사판결내용을 사례(예 :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도 미치는지, 명의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처분시 횡령죄인가· 사실혼관계 청산시 재산분할청구권 인정되는지 등)로 만들어 상속·증여세와의 관련성을 설명

3.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01년 이전 세법내용 및 관련 예규·심판결정례 등은 통합하거나 삭제하고 유사 계산사례는 통합하는 등 책자 분량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주요개정내용]

1. 가업·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징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함

2.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함에 따라 추가이익을 얻은 경우 과세방법 및 전환사채 등을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에서 인수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을 제외

3.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정상거래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수혜법인의 주식보율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에 있는 시혜법인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4. 법령에 따라 이전한 비영리법인 재산을 비과세 증여재산에 포함하고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에 가입한 후 신탁해지일부터 2월 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던 것을 다른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도록 개선

5.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이에 따른 결산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범위와 결산서류 등 공시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외부회계감사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가액의 1% 이상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익성을 제고

6.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흐름할인법 등으로 다양화하고 최소순자산가치의 70%(2018·4·1· 이후 80%) 이상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한선을 설정하는 한편 자산총액 중 주식가액이 80% 이상인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함

7.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을 산출세액 상당액의 10%에서 7%로 인하

목차

제 1 편 민법상 상속제도
제 1 장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제 1 절| 상속세 과세체계
|제 2 절| 증여세 과세체계
|제 3 절|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적 특징
제 2 장 민법상 상속제도
|제 1 절| 상속의 의의와 효과
|제 2 절| 상속인 및 상속순위
|제 3 절| 상속분
|제 4 절| 상속재산의 분할
|제 5 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및 재산의 분리
|제 6 절| 유언과 유증 및 사인증여
제 2 편 상 속 세
제 1 장 상속세 납세의무
|제 1 절| 상속세 과세개요
|제 2 절| 상속세 납부의무자
|제 3 절| 상속세 과세관할 및 상속재산의 소재지
제 2 장 상속세 과세하는 재산의 범위
|제 1 절| 민법상 상속재산
|제 2 절| 의제 상속재산
|제 3 절| 추정 상속재산
제 3 장 비과세하는 상속재산
제 4 장 상속세 과세가액
|제 1 절| 상속재산에서 빼는 공과금ㆍ장례비용ㆍ채무
|제 2 절| 상속개시일 전 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과세
|제 3 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 5 장 상속공제
|제 1 절| 개요 및 기초공제
|제 2 절| 가업상속공제
|제 3 절| 영농상속공제
|제 4 절| 배우자 상속공제
|제 5 절| 그 밖의 인적공제
|제 6 절| 일괄공제
|제 7 절|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 8 절| 재해손실공제
|제 9 절|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 10 절|공제적용의 한도
제 6 장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제 1 절| 과세표준과 과세최저한
|제 2 절| 산출세액
|제 3 절| 세액공제 및 결정세액 계산
제 3 편 증 여 세
제 1 장 증여세 과세제도 개관
|제 1 절| 증여세 과세제도 개요
|제 2 절|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제 3 절| 증여세 납부의무
제 2 장 증여재산의 범위
|제 1 절| 증여재산가액 계산 원칙과 특례 및 증여시기
|제 2 절| 민법상 증여재산 등
|제 3 절| 신탁이익의 증여
|제 4 절| 보험금의 증여
|제 5 절|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6 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 7 절|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8 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9 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10 절|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11 절|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12 절|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13 절|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14 절|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15 절|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16 절|합병 등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 17 절|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 18 절|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 19 절|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 3 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 1 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 2 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 3 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 4 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 5 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 6 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 4 장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제 1 절| 비과세 증여재산
|제 2 절|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Ⅰ 과세가액 불산입 및 사후관리
Ⅱ 공익법인의 보고서 등 작성·제출의무
Ⅲ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 3 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 5 장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제 1 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 2 절|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6 장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과 과세특례
|제 1 절|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 2 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3 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4 절| 특정채권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특례
제 4 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 1 장 상속·증여재산 평가 원칙
|제 1 절| 재산평가의 개요
|제 2 절| 시가평가의 원칙
제 2 장 부동산 등 평가방법
|제 1 절| 부동산의 평가
|제 2 절|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 3 장 주식과 출자지분 평가방법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상장주식의 평가
|제 3 절|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
|제 4 절| 상장추진 중인 법인 등의 주식평가
|제 5 절|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 6 절|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할증평가
|제 7 절| 중소기업주식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 평가제도
제 4 장 국채·공채·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 평가
|제 1 절| 국채ㆍ공채ㆍ사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제 2 절|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 3 절|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 5 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 3 절|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 4 절|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 5 절| 질권 설정 또는 양도담보된 재산의 평가
|제 6 절|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제 5 편 신고ㆍ납부 및 결정
제 1 장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제 1 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제 2 절|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제 3 절|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제 4 절| 신고세액공제
제 2 장 상속증여세 납부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연부연납
|제 3 절| 물 납
|제 4 절|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
제 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제 1 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제 2 절| 가산세
|제 3 절| 경정 등의 청구특례
제 4 장 세원관리제도
|부 록|
■ 민법 제5편 상 속(제997조~제1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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