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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 천주교인권위원회
  • |
  • 경계
  • |
  • 2013-07-25 출간
  • |
  • 754페이지
  • |
  • 188 X 257 X 45 mm
  • |
  • ISBN 97889969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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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한 사회의 감옥 현실은 그 사회의 인권 지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옥은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폐쇄적 공간이기 때문에 수용생활의 모든 면을 교도관이 결정하고 통제한다. 반면 수용자들은 가석방이나 작업 지정, 접견 등에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기 위해 굴욕적인 인권 침해 상황을 감내하기 일쑤이다. 징벌, 보호장비, 의료, 접견, 서신, 호송, 분류처우 등 수용자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지만, 외부와의 접촉이 극히 제약되어 있어 효과적인 법적 구제와 도움을 받기 어렵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무슨 인권이냐?”라는 왜곡된 인권 의식 속에서 감옥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참한 인권 유린은 외면당하고 있다.

수용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길
2000년대 초반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당시 행형법 및 관련 법령을 모아 <<감옥관련 법령자료집>>과 <<감옥관련 훈령예규집>>을 발간했다. 그러나 2007년 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 훈령, 예규 등의 체계와 내용이 거의 전부 바뀌었다. 이후 감옥 관련 법령집이 따로 출판되지 않아 수용자들이 법령을 구할 길이 마땅치 않았다. 감옥 바깥에 사는 비수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현행 법령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수용자들은 인터넷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법령을 접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다.
몇몇 인권단체에서 감옥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감옥이 워낙 사회로부터 단절된 공간이어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수용자 처우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인권 침해를 받은 수용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처우가 인권 침해임을 수용자 스스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을 발간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다.

수용자의 일상을 규율하는 46건의 법령 수록
이 책에는 2013년 7월 9일 기준으로 수용자들의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시행령, 훈령, 예규 등 모두 46건의 법령을 담았다. 1부에는 수용자 처우의 최저선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유엔이 정한 국제인권규범이 포함됐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과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 그것이다. 2부에는 수용자 처우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교도관직무규칙’ 등을 담았다. 또한 교도작업, 민영교도소, 디엔에이 채취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도 여기에 수록했다. 3부에는 2부에 담긴 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훈령과 예규를 담았다. 여기에는 △급식·영치·구매 △의료 △작업 △사회복귀 △분류·가석방 등 수용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수록했다.
4부에는 19세 미만으로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와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에 관한 법령을 담았다. 5부에는 보호감호와 치료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와 피치료감호자에 관한 법령을 수록했다. 보호감호제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은 2005년 8월 폐지되었지만,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폐지 이전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어 아직도 보호감호 집행을 받고 있는 피보호감호자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 이 책에는 종전 ‘사회보호법’ 가운데 보호감호 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항을 따로 수록했다.

국가인권위 진정 등 권리구제 방법 안내
6부에서는 앞서 수록된 법령을 바탕으로 감옥 수용자가 실제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했다. 권리구제 방법으로 △정보공개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고발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제도에 대한 세심한 설명과 함께 기존 판례·결정례를 수록했다. 그동안 많은 수용자들이 구금시설의 위법·부당한 처우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했다. 권리구제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이들이 만들어 낸 판례·결정례는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수용자들에게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다.
부록에는 분량 문제로 이 책에 본문 전체를 담지는 못했지만 필요할 때 수용자들이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법무부 소관 훈령·예규의 전체 목록을 수록했다. 수용자들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도록 감옥 관련 인권사회단체와 변호사 단체 등의 주소록도 제공했다. 부록에는 판례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운영하는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제도’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권리구제 절차를 밟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수용자들이 직접 구하기는 어려운 △전국 교도소·구치소·소년원의 주소록 △법원과 검찰청의 주소록 △법원의 관할 정보 △교도관의 직위·계급별 표장 등 유용한 자료도 부록에 수록했다. 마지막으로, 감옥에 관한 학계의 전문적인 자료를 얻고 싶은 수용자를 위해 관련 논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보고서 등 참고문헌의 목록도 담았다.

법무부에서 만들었어야 할 책
이 책은 현행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종종 무시되고 있는 여러 권리를 수용자들이 스스로 찾아 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불합리한 법·제도는 수용자들이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하여 고쳐나갈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현행법은 침묵하고 있으나 감옥 처우의 인간화를 위해 새롭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찾아 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같은 민간단체가 아니라 감옥을 관리하는 법무부에서 마땅히 만들었어야 한다. 자신의 처우를 규정하는 법령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생활해야 하는 수용자들 앞에서 법치주의를 운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법무부가 감옥 처우의 인간화에 더욱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이 책은 ‘천주교인권위원회 박데레사·김베드로 기금’의 후원으로 제작되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인권옹호와 신장 및 정의와 평화의 구현에 기여하고자 기금을 출연한 박데레사와 김베드로 부부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이 기금을 출판·교육·정책연구·문화 등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목차

법령집 발간에 부쳐
추천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추천사(인권중심 사람 소장 박래군)

1부 국제인권규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2부 법령
1. 일반
대한민국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도관직무규칙
수형자 등 호송 규칙

2. 교도작업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민영교도소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디엔에이 채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3부 훈령예규
1. 급식·영치·구매
수용자 급양관리 지침
영치금품 관리지침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2. 의료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3. 작업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교도작업운영지침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4. 사회복귀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5. 분류·가석방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분류처우 업무지침
가석방 업무지침

6. 기타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지침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4부 소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년교도소 운영지침
보호소년 처우지침
소년보호시설내 CCTV 설치·운영지침

5부 보호감호와 치료감호
1.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2.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치료감호법 시행령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치료감호소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
치료감호소 주·부식 급여 규칙

6부 권리구제
정보공개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고발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부록
법무부 소관 훈령·예규 목록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제도
교도관 직위·계급별 표장
전국 교도소·구치소·소년원 주소록
기관 및 단체 주소록
법원 주소록
검찰청 주소록
법원의 관할
참고문헌

도서소개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는 2013년 7월 9일 기준으로 수용자들의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시행령, 훈령, 예규 등 모두 46건의 법령을 담고있다. 1부에는 수용자 처우의 최저선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유엔이 정한 국제인권규범을 수록하였고, 2부에는 수용자 처우의 기본법을 3부에는 2부에 담긴 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훈령과 예규를 담았으며 4부에는 19세 미만으로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와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에 관한 법령, 5부에는 보호감호와 치료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와 피치료감호자에 관한 법령을 6부에서는 앞서 수록된 법령을 바탕으로 감옥 수용자가 실제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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