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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상속 증여세 이론과 실무

2017 상속 증여세 이론과 실무

  • 이광재
  • |
  • 세경사
  • |
  • 2017-02-20 출간
  • |
  • 1872페이지
  • |
  • 188 * 257 mm
  • |
  • ISBN 978897933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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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민법상 상속규정
 제1절 민법상의 상속
 제2절 상속인의 순위 및 상속의 효과
 제3절 상 속 분
 제4절 상속재산의 분할
제5절 상속의 승인, 포기 및 재산의 분리
제6절 유 언
제7절 유 증
제8절 유 류 분

제2장 상속세의 기본개념
제1절 개 설
제2절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
제3절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제4절 상속세의 납세지
제5절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제6절 상속세 비과세
제7절 상속세 과세가액
제8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9절 상속공제
제10절 상속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11절 상속세의 세액공제
제12절 상속세의 신고
제13절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제14절 상속세의 납부?연부연납 및 물납
제15절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6절 상속세 세원포착의 제고제도
제17절 상속?증여세의 TAX PLANNING에 관한 시론

제3장 증 여 세
제1절 서 설
제2절 민법상의 증여
제3절 상증법상의 증여
제4절 증여세의 납세의무
제5절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6절 자본거래 이외의 증여과세
제7절 주식이동과 관련된 이익의 증여
제8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9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1절 재산사용 등, 법인의 조직변경,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 및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2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3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4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6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17절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18절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제19절 증여세의 비과세 및 면제
제20절 증여세 과세특례
제21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22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23절 증여공제
제24절 증여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공제
제25절 증여세의 신고, 결정 및 납부
제26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7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4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재산평가의 의의
제2절 시가평가의 원칙
제3절 보충적 평가방법의 의의
제4절 토지 및 건물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5절 부동산 이외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6절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7절 상장주식의 시가 및 기타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8절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주식 등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제9절 무체재산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10절 담보제공재산의 평가특례
제11절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12절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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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이광재는
<약력>
배재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부설 기업경영연구소 연구원 역임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위원회 연구위원 역임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 윤리위원 역임
일본 중앙신광감사법인 근무(전)
삼일회계법인(전)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한국세무학회 회원/한국회계학회 회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식관련세무과정 강사 역임
대한상공회의소 세무관련 강사 역임
증권예탁원 주식관련세제 강사 역임
한국금융연수원 상속?증여세 강사 역임
(재)아름다운재단 감사 역임
(재)아름다운재단 유언컨설팅위원회 자문위원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역임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질의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대주회계법인 근무

[저서]
< 주식이동과 세무>, 세경사, 2011.
공저 : <실무자를 위한 계정과목별 회계ㆍ세무해설>, 세경사, 2005.
공저 : <양도소득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1994.
공저 : <상속ㆍ증여세제의 합리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7.12.
< 세법해석총람?소득세법>, 세경사, 1997. 

도서소개

[머리말]
2017년도부터 시행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본서에서는 “상증법”이라 함)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포함한 주요 법률 등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출판 일정상 해당 법령의 시행규칙은, 최종 공포된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것의 주요 내용으로 반영되었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① 신고세액공제율이 종전의 10%에서 7%로 하향조정되었다.
② 가업상속공제 등과 관련된 개정사항
㉮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시 연간 1.8%의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도록 개정되었다.
㉯ 피상속인이 10년간 경영하여야 하는 가업의 요건을 감안하여 피상속인의 주식보유기간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으로 요건으로 개정되었다.
㉰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업종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되, 업종을 상증법 시행령에 열거하였다.
③ 동거주택의 상속공제금액을 상속주택가액과 주택부수토지의 합계액에서 이에 담보된 채무를 뺀 순재산가액의 80%를 공제하도록 개정되었다.
④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한도를 종전의 10%에서 5%로 하향조정하였다.
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의 경우 출연재산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개정되었다.
⑥ 법인의 증자시에 전환권등이 부여된 종류주식을 발행한 이후 실제 전환권 등의 행사 시점에서 전환비율 변경 등에 따라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다.
⑦ 상증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 등을 제외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다.
⑧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개선
㉮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의 80%로 하도록 개정되었다. 한편 2017.4.1부터 2018.3.31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비상장주식등에 대해서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80%를 70%로 한다.
㉯ 평가대상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 보유주식 가액이 자산 총액의 80% 이상인 경우(지주회사가 이에 해당될 것임)에는 해당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개정되었다.
⑨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주식평가 심의대상을 종전에 유사상장법인이 있는 중소기업의 주식에서 유사상장법인이 있거나 현금흐름할인법(DCF법) 등의 적용을 통한 합리적 평가액이 있는 경우의 비상장주식으로 확대하였다.
⑩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중견기업에 대한 정상거래비율을 종전의 50%에서 40%로 하향조정하였다.
⑪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상증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국세기본법 등의 개정내용에 관하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개정판을 집필하였다.
첫째, 신설규정과 개정내용에 관한 입법취지의 설명과 개정 전?후의 과세관계, 이에 대한 상세한 사례를 들어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였다.
둘째, 상속?증여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과세유형, 상증법 등의 법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인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 심판결정 사례, 심사결정 사례와 과세당국의 해석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가능한 한 충실히 인용함으로써 독자들이 검토하려는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예측가능성의 사전검토와 Case Study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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