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17년도부터 시행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본서에서는 “상증법”이라 함)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포함한 주요 법률 등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출판 일정상 해당 법령의 시행규칙은, 최종 공포된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것의 주요 내용으로 반영되었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① 신고세액공제율이 종전의 10%에서 7%로 하향조정되었다.
② 가업상속공제 등과 관련된 개정사항
㉮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시 연간 1.8%의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도록 개정되었다.
㉯ 피상속인이 10년간 경영하여야 하는 가업의 요건을 감안하여 피상속인의 주식보유기간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으로 요건으로 개정되었다.
㉰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업종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되, 업종을 상증법 시행령에 열거하였다.
③ 동거주택의 상속공제금액을 상속주택가액과 주택부수토지의 합계액에서 이에 담보된 채무를 뺀 순재산가액의 80%를 공제하도록 개정되었다.
④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한도를 종전의 10%에서 5%로 하향조정하였다.
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의 경우 출연재산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개정되었다.
⑥ 법인의 증자시에 전환권등이 부여된 종류주식을 발행한 이후 실제 전환권 등의 행사 시점에서 전환비율 변경 등에 따라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다.
⑦ 상증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 등을 제외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다.
⑧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개선
㉮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의 80%로 하도록 개정되었다. 한편 2017.4.1부터 2018.3.31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비상장주식등에 대해서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80%를 70%로 한다.
㉯ 평가대상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 보유주식 가액이 자산 총액의 80% 이상인 경우(지주회사가 이에 해당될 것임)에는 해당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개정되었다.
⑨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주식평가 심의대상을 종전에 유사상장법인이 있는 중소기업의 주식에서 유사상장법인이 있거나 현금흐름할인법(DCF법) 등의 적용을 통한 합리적 평가액이 있는 경우의 비상장주식으로 확대하였다.
⑩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중견기업에 대한 정상거래비율을 종전의 50%에서 40%로 하향조정하였다.
⑪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상증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국세기본법 등의 개정내용에 관하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개정판을 집필하였다.
첫째, 신설규정과 개정내용에 관한 입법취지의 설명과 개정 전?후의 과세관계, 이에 대한 상세한 사례를 들어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였다.
둘째, 상속?증여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과세유형, 상증법 등의 법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인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 심판결정 사례, 심사결정 사례와 과세당국의 해석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가능한 한 충실히 인용함으로써 독자들이 검토하려는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예측가능성의 사전검토와 Case Study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