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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각론

판례형법각론

  • 김태명
  • |
  • 피앤씨미디어
  • |
  • 2016-02-28 출간
  • |
  • 990페이지
  • |
  • 200 X 267 mm /1943g
  • |
  • ISBN 979115730282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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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가 출간된 지 벌써 1년 반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로스쿨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재가 다수 출간되었는데, 그 내용이나 서술방식이 기존의 교재와는 상당이 차이가 있다. 이러한 교재들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교육이념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다. 본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일조하기를 바라면서, 독자들을 위해 본서의 특징과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점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본서는 철저하게 실정법 조문(條文)과 판례(判例)에 기초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형법의 체계와 문언(文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과거의 교재들은 추상적인 이론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실정법 조문과 판례조차도 이러한 추상적인 이론을 설명하는 장식물 격으로 원용(援用)되었을 따름이다. 본서는 과감히 이러한 경향에서 탈피하여 법조문과 판례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통해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함양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법학공부는 실정법의 체계와 문언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유기죄가 무슨 죄인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형법조문(제271조제1항)에 기초하여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扶助)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대답하면 족하고, 또 그렇게 대답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기존방식의 법학교육을 받은 학생들 중에 이와 같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존의 교육에서는 유기죄의 보호법익은 생명ㆍ신체의 안전이고, 법적 성격은 추상적 위험범이며, 그 성립요소인 보호의무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에 제한되고 관습이나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 의한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숱한 사건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운전자와 승무원의 구조의무(본서 794∼800면 참조)나 이른바 세월호 사건를 통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된 수난구조법상 구조의무(본서 849∼852면 참조)에 대한 설명은 아예 없거나 한두 줄 정도에 그쳤다. 이러한 교육으로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로스쿨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사고의 전환과 행동의 변화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형법(‘형법’이라는 명칭의 법률을 말한다)과 특별형법을 구분하여 공부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로스쿨 학생들로부터 “형법강의를 들었지만 수업시간 특별형법을 공부한 적은 없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이것은 아직도 로스쿨교육이 현실과 상당히 괴리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범죄 중 절반 가까이가 특별형법이 적용되는 범죄(특별법범)인데, 어떻게 형법강의라고 해서 특별형법을 빼놓고 교육할 수 있다는 말인가? 로스쿨에서는 형법교육은 형법 이외에도 최소한 변호사시험의 출제범위 내에 들어 있는 특별형법을 모두 다루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하였다면 곧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제3조 제1항)가 성립한다고 해야지, 형법 시간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제268조)가 성립한다고 하고 특별형법 시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처벌된다고 강의해서는 온전한 로스쿨교육이 될 수 없다.

다음으로 판례를 공부함에 있어서는 결코 리딩케이스라고 불리는 몇몇 판례만을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대개 수험생은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을 염두에 두고 전원합의체판결이나 최신 판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로스쿨에서는 시간부족 등을 이유로 분야별로 몇 개의 판례를 선별하여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의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판례를 심층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취할 경우 소수(小數)의 판례는 지나치게 깊이 그리고 그 밖의 중요한 판례는 간단히 설명하거나 아예 다루지 않게 되는데, 이것은 학생의 입장에서 현실에서 발생하는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점검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법리를 숙지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본서는 가능한 한 많은 판례들을 선별하여 소개하되, 분량을 감안하여 중요도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여 서술하였다. 우선 법리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은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로 정리하여 서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설]까지 붙였다. 그리고 조금 덜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참고판례]로 소개하거나 글상자 안에 넣어서 서술하였다. 끝으로 간단하지만 법리를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판례는 본문 중에 나열식으로 서술하였다.

덧붙여 본서는 제4편에 특별형법위반죄를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본서의 제1편부터 제3편까지 형법상의 범죄를 서술하면서 주요 특별형법의 내용을 함께 설명하였으나, 특별형법에 고유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한 것이다. 예를 들어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죄를 범한 때에는 교특법위반죄로 처벌되나, 본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교통신호위반 등 11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교특법 제3조 제2항). 실무에서도 많이 적용되는 이러한 내용들은 제4편 제3장 교특법위반죄 부분에 서술되어 있다.

초판은 급하게 출간한 관계로 적지 않은 오탈자가 생겼다. 독자들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다. 어떤 독자분은 본서를 읽으면서 발견한 오탈자를 정리하여 이메일로 보내주기도 하였는데,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오탈자수정 외에도 제2판에서는 불명확하게 서술된 부분을 보완하고, 초판 출간 이후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판례를 추가하였으며, 2016년 1월까지 제ㆍ개정된 법령도 반영하였다.

끝으로 이 교재의 내용을 점검하고 오탈자를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준 경상대학교의 김두상 박사님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김 박사님은 저자가 작성한 원고를 꼼꼼히 검토하면서 오탈자를 찾아내고 불명확하게 서술된 부분을 지적해 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제2판이 출간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신 김중용 부사장님, 심성보 이사님 그리고 김인숙 실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6. 2. 21.
저자 씀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 신용, 업무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 비밀과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죄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안전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제3장 국가의 사법기능에 관한 죄

제4편 특별법위반죄

제1장 폭처법위반죄
제2장 도교법위반죄
제3장 교특법위반죄
제4장 특가법위반죄
제5장 성폭법위반죄
제6장 아청법위반죄
제7장 정통법위반죄
제8장 특경법위반죄
제9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제10장 여전법위반죄
제11장 특조법위반죄
제12장 변호사법위반죄

저자소개

저자 김태명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수료(법학석사, 법학박사)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서소개

[판례형법각론]은 실정법 조문(條文)과 판례(判例)에 기초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형법의 체계와 문언(文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책이다. 본서는 가능한 한 많은 판례들을 선별하여 소개하되, 분량을 감안하여 중요도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여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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