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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과 윤리

미디어법과 윤리

  • 강준만
  • |
  • 인물과사상
  • |
  • 2016-03-04 출간
  • |
  • 552페이지
  • |
  • ISBN 978895906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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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 5

제1장 표현의 자유: 이론
왜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가?: 토머스 에머슨의 이론 … 17
존 밀턴은 정녕 언론 자유의 수호자였는가?: 『아레오파지티카』… 22
왜 미국의 연방수정헌법 제1조가 나오게 되었는가?: 수정헌법 제1조 … 26
왜 촘스키는 유대인 학살을 부정한 포리송을 옹호했는가?: 절대주의 이론 … 30
왜 ‘성공적인 자치’가 표현의 자유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마이클존 이론 … 34
왜 똑같은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이론 … 37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는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위험한 경향의 이론 … 41
왜 언론 자유의 보호 이익과 제한 이익을 따지는가?: 이익 형량의 이론 … 44
왜 미국에서 ‘형평의 원칙’은 폐지되었는가?: 접근 이론 … 47

제2장 표현의 자유: 실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때에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 명확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55
왜 ‘국익’의 정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는가?: 국가보안법 … 59
‘펜타곤 기밀문서’ 사건은 언론 자유의 승리였나?: 사전 억제 … 66
어떤 경우에 미디어 생산물의 유포를 중지시킬 수 있는가?: 사전 유지 청구권 … 71
왜 김수용 감독은 은퇴를 선언해야 했는가?: 사전 심의제 … 75
왜 김기덕 감독은 〈뫼비우스〉의 3분 분량을 잘라내야 했나?: ‘제한상영가’ 등급 … 78
헌법 제21조는 한국인에겐 사치인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82
극우 온라인 사이트 일베에 표현의 자유를 무한정 허용해야 하는가?: 혐오 표현 … 86
상징에 대한 비방이나 모독은 안 되는가?: 국기 소각 … 92

제3장 명예훼손
내적 명예, 외적 명예, 명예감정은 어떻게 다른가?: 명예의 3분법 … 101
프로야구 kt 장성우 선수를 법으로 처벌해야 하는가?: 공연성·전파성 … 106
왜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학생의 충격 고백”이란 기사가 문제가 되었나?: 피해자 특정 … 111
국가가 개인의 명예 문제에까지 개입해야 하나?: 형사책임·민사책임 … 115
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가장 안전한가?: 공인 … 119
왜 『뉴욕타임스』는 40년 전의 ‘설리번 판결’을 극찬하는가?: 현실적 악의 … 124
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중요한가?: 상당성 원리 … 131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이 적정한가?: 징벌적 손해배상 … 135
왜 기자들은 ‘차라리 옛날처럼 데려가 패달라고’ 하는가?: 방어 저널리즘 … 140
왜 명예훼손법 폐지론까지 나오는가?: 명예훼손법 개혁론 … 145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선의의 사마리아인 원칙 … 149

제4장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보호는 어떤 권리에서 출발했는가?: 홀로 있을 권리 … 157
프라이버시는 ‘그 시대가 도래했다가 가버린’ 개념인가?: 프라이버시의 종언 … 162
사생활 침해는 명예훼손과 어떻게 다른가?: 프라이버시권 … 166
왜 ‘민효린 인형코’와 ‘유이 꿀벅지’는 각각 다른 판결을 받았는가?: 퍼블리시티권 … 171
왜 배우 조인성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싶다”고 했을까?: 침입 … 176
왜 『뉴스위크』는 이화여대생 3명에게 6,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나?: 오해를 낳는 공표 … 180
왜 『문화일보』는 신정아에게 1억 5,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나?: 개인적인 일의 공표 … 184
왜 대기업들은 스스로 ‘범죄 집단’이 되어가는가?: 자기정보 관리통제권 … 187

제5장 정보 접근과 공개
관료제의 비밀주의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알 권리 … 195
미국에서 정보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미국 정보공개법 … 200
한국에서 정보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국 정보공개법 … 205
공공 기관들은 어떤 수법으로 정보를 은폐하려 드는가?: 정보공개 투쟁 … 211
왜 불법과 반칙엔 호루라기를 불어야 하는가?: 내부 고발자 보호법 … 216
내부 고발의 장려인가, 억제인가?: 부패방지법·공익신고자보호법 … 220
한국은 어떻게 내부 고발을 억제하는가?: 불감 사회 … 223

제6장 취재원 보호
왜 취재는 수정헌법 제1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가?: 취재·보도의 분리 … 231
왜 감옥에 가는 기자들이 영웅이 되는가?: 미국의 법정모욕죄 … 237
법으로 취재원을 보호할 수 있는가?: 방패법 … 244
왜 검찰은 가끔 언론사 압수 수색에 들어가는가?: 한국의 취재원 보호권 … 249
언론은 취재원 보호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윤리강령의 취재원 보호 … 256
왜 ‘온 국민에게 경찰관과 같은 의무를 지우게’ 하는가?: 불고지죄 … 260

제7장 공정 재판과 언론 보도
재판은 법원에서만 이루어지는가?: 언론재판 … 267
왜 재판은 가끔 ‘미디어의 서커스’가 되는가?: O. J. 심슨 사건 … 27

도서소개

개성이 넘치는 표현의 자유가 만발하다 보니 법적인 문제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비단 인터넷만이 아니라 온갖 매체에서 상대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지침서는 없고, 단순한 캠페인만 난무할 뿐이다.『미디어 법과 윤리』는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취재·보도 윤리, 언론사와 언론인 윤리, 저작권’ 등 미디어의 법과 윤리를 다루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법과 윤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미디어 사용 지침서다.
‘신뢰 사회’를 위한 미디어 사용 지침서

최근 유명인들이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쓴 글로 인해 많은 곤혹을 치르고 있다.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역시 자신이 쓴 글이나 타인의 글로 인해 고소, 고발은 물론 심적인 상처를 입히기도, 받기도 한다. 개성이 넘치는 표현의 자유가 만발하다 보니 법적인 문제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비단 인터넷만이 아니라 온갖 매체에서 상대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지침서는 없고, 단순한 캠페인만 난무할 뿐이다. 이 책은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취재·보도 윤리, 언론사와 언론인 윤리, 저작권’ 등 미디어의 법과 윤리를 다루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법과 윤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미디어 사용 지침서다.

‘불신 사회’가 된 한국

한국은 ‘불신 사회’다. 어느 조사에서건 국민의 80퍼센트 이상이 법과 사회지도층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지난 2000년 6월 형사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서울 지역 성인 493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99명(80.9퍼센트)과 415명(84.2퍼센트)이 각각 “유전무죄(有錢無罪)?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에 공감한다”, “동일 범죄에 대해서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0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동아일보』와 함께 실시한 ‘한국 사회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를 보면,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사법부 10.1퍼센트, 행정부 8.0퍼센트, 국회 3.2퍼센트, 정당 2.9퍼센트였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3’을 보면,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여기는 한국인은 10명 중 2명에 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22퍼센트만 대체로 또는 항상 신뢰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용하거나 해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불신 사회’ 한국이 유지되는 비결

이렇게 불신이 심각한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그건 한국 사회 특유의 이중 구조에 있다. ‘공적 신뢰’는 약한 반면 ‘사적 신뢰’는 강하다.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회적 자본 실태 종합 조사’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회적 관계망 가입 비율은 동창회가 50.4퍼센트로 가장 높고, 종교단체 24.7퍼센트, 종친회 22.0퍼센트, 향우회 16.8퍼센트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공익성이 짙은 단체들의 가입률은 2퍼센트대에 머물렀다. 그래서 사회 전반이 겉보기와는 달리 의외로 안정되어 있지만, 공사(公私) 이중 구조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매우 심각하다. 불신의 영역이 된 공공 영역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정치는 불신을 넘어서 저주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한국인은 사적 영역에서 각개약진(各個躍進)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 각개약진이란 적진을 향해 병사 각 개인이 지형지물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돌진하는 걸 뜻하는 군사 용어인데, 사회적 문제조차 혼자 또는 가족 단위로 돌파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뜻이다. 그런 전투적 삶의 자세가 한국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이 있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인의 행복도는 매우 낮다. ‘법과 윤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각자 개인적 네트워크로 동원할 수 있는 힘에 의한 정치적 해결이 선호된다.

왜 ‘미디어 법과 윤리’ 교육이 필요한가?

‘법과 윤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은 미디어 분야도 마찬가지다. 미디어 분야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미디어 법?윤리 과목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이를 잘 말해준다. 이 책은 바로 그 점에 주목한다. 그러니까 미디어 법?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불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시작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정치경제적 구조와 의식?문화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점에 착안해보자는 뜻이기도 하다.
이 책은 미디어의 존재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시작으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정보 접근과 공개, 취재원 보호, 공정 재판과 언론 보도, 취재?보도 윤리, 언론사와 언론인 윤리, 미디어 법·정책 논쟁, 광고 규제, 음란, 저작권 등 대중매체와 관련해 생각해볼 만한 모든 문제를 망라해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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